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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 3연임시 특별결의를 도입하도록 절차를 신설한다.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 중인 가운데 우리금융은 이미 지난해 동양생명·ABL생명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3연임 관련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자발적으로 3연임 문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임 회장은 여전히 이사회에서 견고한 '1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가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회장 3연임시 특별결의 정관변경 안건을 통과시킬 경우, 앞으로 우리금융 회장들은 3연임에 도전할 때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최장 9년간 재임'의 문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현재까지 4대 금융지주 가운데 3연임시 특별결의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곳은 우리금융지주가 유일하다. 우리금융은 작년 상반기 금융당국으로부터 동양생명·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외부 후보자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3연임 관련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이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우리금융의 행보는 이례적이다. 이는 임종룡 회장이 장기 연임에 대한 일각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정무적 감각을 발휘해 보험사 인수 승인이라는 그룹의 숙원을 해결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임 회장이 사내이사 1인 체제를 고수 중인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된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사외이사 7명과 임 회장인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됐다.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가 금융지주 회장 외에 은행장 등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를 기타비상무이사, 사내이사로 선임해 책임을 부여한 것과 대조적이다. 임 회장이 사내이사 단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그룹 내 승계구도와 관련해 전략적 고려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금융지주 이사회 멤버로 활약하는 계열사 CEO는 현 금융지주 회장에 이어 2인자이자 후계자로 불린다. 즉 금융지주 회장이 계열사 CEO를 이사회 멤버로 발탁한 것은 해당 CEO가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라는 것을 시장에 알리는 상징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동시에 계열사 CEO는 지주 이사회가 그룹의 경영목표와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주 전략과 연계하거나 그룹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계열사 CEO를 등기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금융지주 회장 입장에서는 조직 장악력을 강화하고, 주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충성도'를 파악하기에 용이해진다. 금융지주 회장 산하에 2인자를 노리는 임직원들로 권력구도가 재편되는 셈이다. 임 회장이 4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외부 출신 CEO인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의도는 더욱 명확해진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고위급 관계자는 “등기이사로 선임된 계열사 CEO는 본인이 차기 회장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금융지주 사외이사들과 또 다른 파벌을 구축할 수 있다"며 “우리금융은 (임 회장에 이어 2인자가) 없어 (임 회장이 임기 막판에) 직접 지명한 인물이 차기 회장으로 오르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지주사에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이 있지만, 이 시스템 역시 (회장이 낙점한) 인물에게 맞출 수 있어 완성도는 높지 않다"며 “만일 계열사 사장을 등기이사로 선임해도, 해당 이사가 회장 후보군으로 발탁돼 시스템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임 회장이 또 다른 부작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옹호론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은행장 등 계열사 사장단이 금융지주 이사회에 참여하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계열사의 입장만 반영될 수 있고, 자회사 CEO의 성과를 평가할 때도 특정 계열사에 힘이 실린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사와 같은 사기업은 이사회 내 주주추천 사외이사 비중을 높여 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특정 계열사 등 그룹 내부 의견이 아닌, 외부 의견을 다양하게 취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우리금융 이사회 구도는) 나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우리금융이 동양생명, ABL생명, 우리투자증권으로 '종합금융그룹' 외형을 갖춘 만큼, 중장기적으로 다른 계열사 CEO도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우리금융 이사회에는 이강행 전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 윤인섭 전 푸본현대생명 이사회 의장 등 금융사 전직 CEO들이 사외이사로 재임 중이다. 다만 사외이사 7명 중 4명이 1950년대생으로, 소위 '올드보이'로 분류돼 시장 및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지주 회장의 막강한 권력은 우리금융뿐만 아니라 금융지주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사 지배구조법 등을 보면 금융지주에 대한 검사, 감독, 제재 권한은 미비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임종룡 회장은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과 결격사유 검증, 경영승계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자회사에서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자회사 CEO가 책임을 지는 구조다. 금융지주 회장이 갖고 있는 권한과 비교해 책임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2-26 05:15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