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29일 함영주 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채용혐의를 벗은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금융은 “더불어,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바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2018년 6월 기소된 이후 약 8년 만에 사법리스크를 벗게 됐다. 하나금융도 오랜 기간 그룹을 둘러싼 법률리스크를 해소했다. 함 회장은 남은 임기인 2028년 3월까지 생산적금융, 포용금융, 주주가치 제고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1-29 11:41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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