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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4건 입니다.

이찬진 이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손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 논란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넘어 검사 전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제와 관련해 “차세대 후보군도 에이징돼(나이가 들어서) 골동품이 된다"고 직격했다. 장기 연임이 반복되면서 차기 리더십 풀이 사실상 고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는 “(지주사가) 차세대 리더십을 세우게 되는데, 회장들이 너무 연임을 하다 보면 그 분(차세대 후보)도 6년씩 기다리게 된다"며 “그러면 그분들도 결국 에이징이 와서 '골동품'이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달 중 가동 예정인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사와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의 공정성,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 임기 구조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사 선임 과정, 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이사와 CEO의 임기 등 3가지 관점에서 점검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 기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주주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CEO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 이사회가 천편일률적으로 (결정)하고 견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금융사는 공공성 있는 서비스업으로 어떤 기업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성·운영돼야 한다"며 '연금사회주의'라는 비판을 일축했다. 현재 진행 중인 BNK금융지주 검사 결과를 토대로 다른 금융지주로 점검을 확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원장은 “9일 1차 수시검사 결과를 보고 추가로 살펴보려 한다"며 “그 결과를 보고 금융지주사 전반으로 확대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과 관련해서는 수사 인프라의 한계를 토로했다. 이 원장은 '주가조작 3호 사건' 발표 시점과 관련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핵심 문제는 포렌식에 있다"면서 “포렌식 실제 가동인력이 너무 적다. (기존 1·2호를 포함한) 모든 사건에서 포렌식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렌식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제약을 언급했다. 그는 “(합동대응단에 인력을 보내면) 조사파트가 마비된다"며 금감원 인력 여건을 감안해 순차적 충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까지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점을 지적하며 “허송세월하다 보면 증거도 다 인멸되고 흩어져버리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대표성 있는 위원이 합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판단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투명성 있게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파이낸셜을 둘러싼 고금리 대출 논란에 대해서는 한층 강한 어조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원장은 “정밀하게 현장 점검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며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유통플랫폼은 익일 결제 등을 하고 있는데, 쿠팡은 한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굉장히 길어 의아했다"며 “납득이 안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설명했다. 쿠팡페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현장 점검에 대해서는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오는 정보와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부분을 크로스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본사 점검과 관련해서도 “민관 합동조사단의 실무라인과 함께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은 직접 검사 대상이 아니고,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쿠팡파이낸셜만 검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 원장은 대형 유통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 재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금융업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율돼야 하지 않겠나"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예산, 조직, 재정에 관한 자주성도 없다. 한국은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옥상옥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을 못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의 독립성·자율성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공공기관 지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다"며 “공운위(공공기관운영위원회) 관련 공공기관 지정은 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26-01-05 14:55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찬진 이 생명보험사들에게 허용됐던 일명 '일탈회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 및 후속 절차 등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예외 적용은 당시 시장금리 급등·회사 재무여건을 감안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면서도 “최근에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춘 정상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발언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이를 잘못된 결정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시장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소급 적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고, 관련 논의는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간 생보사들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와 관련한 목소리를 내왔다. 논의의 핵심으로 불리는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을 통해 삼성전자 지분 8.51%를 매입했고, 계약자 몫을 일반회계상 계약자지분조정으로 뒀다. 일탈회계가 막히면 이를 보험부채 또는 자본으로 계상하게 된다. 향후 삼성생명의 회계에는 자본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은 앞서 삼성전자의 밸류업 프로그램 등의 이유로 소량의 지분을 매각했으나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매각 계획이 없어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고, 판매 당시 확정된 고금리로 인해 1조원 이상의 결손이 났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관련 제재도 언급했다. 1차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임직원 제재 범위를 검토 중이다. 사고 당시 소비자 보호가 미흡했던 부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사후 피해구제가 적극적이었던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위축과 관련해서는 “과징금이 위험가중자산(RWA)에 즉시 반영될 경우 정책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금융위와의 조율을 시사했다.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불복한 롯데손해보험의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롯데손보 측에 반박했다. 그는 “계약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직개편 방향도 제시됐다. 이 원장은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처 체계에서 탈피, 상품 설계~판매 과정에 걸친 소비자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제조사·판매사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만들고, 상품 설명 의무와 위·수탁 계약 등 핵심 절차를 소비자 관점에서 재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보험·증권을 비롯한 권역별로 총괄 감독조직도 신설할 예정이다. 조직개편 및 관련 인사는 연말을 전후해 이뤄질 전망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5-12-01 17:05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상호금융권이 부동산 대출 의존도를 높였던 것의 '부메랑'을 맞고 있다. 수익성과 건전성이 모두 악화된 것이다.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새마을금고가 도마에 올랐다. 이찬진 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전체 새마을금고의) 3분의 1은 통·폐합해야 할 상황"이라며 “더 지연됐다가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심각한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이 올 6월말 기준 10.7%로 상호금융에서도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후로는 산림조합(8.61%)·신협(8.53%)·수협(8.26%)·SBI저축은행(5.9%)·농협(5.38%) 순으로 나타났다. NPL비율은 금융기관의 전체 여신(대출)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낮은 비율을 가리키는 것으로, 높을수록 부실자산이 많다는 의미다. 허 의원은 “지난 7월 뱅크런 당시 연체율을 감추려다 늦게 공개했다"며 “현금 흐름표와 주석은 아예 감추고 있고 회계감사 보고서도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공시 문제도 꼬집었다. 이 원장은 “부처간 강력한 협의를 해서 (감독 권한 일원화 문제를) 정리해야 할 상황"이라며 “일원화되면 열심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감독체계를 일원화해야한다"며 힘을 보탠 것에 대해 “(금감원의) 상호금융 감독권이 신용사업에 한정됐지만, 중앙회 등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관련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일원화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일원화 관련) 행안부의 입장이 바뀐 것 같다"며 “의원님들이 챙겨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상호금융 감독체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러 사안을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5-10-27 19:02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찬진 이 연말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인선을 앞두고 현행 금융권 지배구조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금융지주사들이 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현직 CEO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 원장의 발언이 '관치'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CEO 선임 절차에 명확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정부의 의중에 따라 CEO의 거취를 흔드는 것은 지배구조 안정성 및 주주가치 제고와 역행한다는 평가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지주 회장이 되면 이사회를 자기 사람들로 구성해 일종의 참호를 구축하는 분들이 보인다"며 “금융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BNK금융지주 회장 선거가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 “절차적으로 특이한 면들이 많이 보여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은행 라인을 통해 지주사별로 공통적으로 연임, 3연임 관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방침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수시검사를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의 해당 발언은 연말 인사를 앞두고 BNK금융지주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반적으로 지배구조와 CEO 선임 절차의 정당성 등을 모니터링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의 경우 현 회장 임기가 내년 3월로 만료돼 이 원장 발언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주목할 점은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최근 수년에 걸쳐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맞춰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을 끌어올리는 한편 차기 CEO를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깐깐한' 자격요건을 적용 중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대표이사 회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하는 임원의 소극적 자견요건과 함께 동법 제5조 제2항, 당사 내규에서 정하는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표이사 회장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신뢰성,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 관리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와 동시에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과거에는 금융지주사 CEO들이 CEO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셀프추천을 하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금융지주사들이 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현직 CEO를 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배제해 운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적어도 4대 금융지주는 지배구조가 워낙 탄탄하게 구축돼 있다"며 “사외이사 역시 사외이사로만 구축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CEO가 자기 사람을 선임하는 게 애당초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항간에서는 이 원장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에 뚜렷한 흠결이 없음에도, 정부의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원장의 발언이 자칫하다 CEO 선임 절차에 당국이 관여하겠다는 메시지로 와전되는 것은 당국 스스로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사회가 회장의 참호인지 아닌지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이라며 “반장으로 뽑혔다고 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반장을 좋아하는 건 아닌 것처럼, 회장 재임 기간에 뽑힌 사외이사라도 CEO에 대한 평가는 (이사마다)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배구조, CEO 선임 절차에 명확한 흠결이 없다면 당국도 그 결정을 인정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0-22 16:13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