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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4건 입니다.

이찬진 이 생명보험사들에게 허용됐던 일명 '일탈회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 및 후속 절차 등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예외 적용은 당시 시장금리 급등·회사 재무여건을 감안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면서도 “최근에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춘 정상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발언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이를 잘못된 결정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시장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소급 적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고, 관련 논의는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간 생보사들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와 관련한 목소리를 내왔다. 논의의 핵심으로 불리는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을 통해 삼성전자 지분 8.51%를 매입했고, 계약자 몫을 일반회계상 계약자지분조정으로 뒀다. 일탈회계가 막히면 이를 보험부채 또는 자본으로 계상하게 된다. 향후 삼성생명의 회계에는 자본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은 앞서 삼성전자의 밸류업 프로그램 등의 이유로 소량의 지분을 매각했으나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매각 계획이 없어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고, 판매 당시 확정된 고금리로 인해 1조원 이상의 결손이 났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관련 제재도 언급했다. 1차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임직원 제재 범위를 검토 중이다. 사고 당시 소비자 보호가 미흡했던 부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사후 피해구제가 적극적이었던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위축과 관련해서는 “과징금이 위험가중자산(RWA)에 즉시 반영될 경우 정책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금융위와의 조율을 시사했다.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불복한 롯데손해보험의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롯데손보 측에 반박했다. 그는 “계약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직개편 방향도 제시됐다. 이 원장은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처 체계에서 탈피, 상품 설계~판매 과정에 걸친 소비자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제조사·판매사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만들고, 상품 설명 의무와 위·수탁 계약 등 핵심 절차를 소비자 관점에서 재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보험·증권을 비롯한 권역별로 총괄 감독조직도 신설할 예정이다. 조직개편 및 관련 인사는 연말을 전후해 이뤄질 전망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5-12-01 17:05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상호금융권이 부동산 대출 의존도를 높였던 것의 '부메랑'을 맞고 있다. 수익성과 건전성이 모두 악화된 것이다.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새마을금고가 도마에 올랐다. 이찬진 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전체 새마을금고의) 3분의 1은 통·폐합해야 할 상황"이라며 “더 지연됐다가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심각한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이 올 6월말 기준 10.7%로 상호금융에서도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후로는 산림조합(8.61%)·신협(8.53%)·수협(8.26%)·SBI저축은행(5.9%)·농협(5.38%) 순으로 나타났다. NPL비율은 금융기관의 전체 여신(대출)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낮은 비율을 가리키는 것으로, 높을수록 부실자산이 많다는 의미다. 허 의원은 “지난 7월 뱅크런 당시 연체율을 감추려다 늦게 공개했다"며 “현금 흐름표와 주석은 아예 감추고 있고 회계감사 보고서도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공시 문제도 꼬집었다. 이 원장은 “부처간 강력한 협의를 해서 (감독 권한 일원화 문제를) 정리해야 할 상황"이라며 “일원화되면 열심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감독체계를 일원화해야한다"며 힘을 보탠 것에 대해 “(금감원의) 상호금융 감독권이 신용사업에 한정됐지만, 중앙회 등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관련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일원화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일원화 관련) 행안부의 입장이 바뀐 것 같다"며 “의원님들이 챙겨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상호금융 감독체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러 사안을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5-10-27 19:02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찬진 이 연말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인선을 앞두고 현행 금융권 지배구조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금융지주사들이 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현직 CEO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 원장의 발언이 '관치'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CEO 선임 절차에 명확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정부의 의중에 따라 CEO의 거취를 흔드는 것은 지배구조 안정성 및 주주가치 제고와 역행한다는 평가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지주 회장이 되면 이사회를 자기 사람들로 구성해 일종의 참호를 구축하는 분들이 보인다"며 “금융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BNK금융지주 회장 선거가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 “절차적으로 특이한 면들이 많이 보여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은행 라인을 통해 지주사별로 공통적으로 연임, 3연임 관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방침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수시검사를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의 해당 발언은 연말 인사를 앞두고 BNK금융지주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반적으로 지배구조와 CEO 선임 절차의 정당성 등을 모니터링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의 경우 현 회장 임기가 내년 3월로 만료돼 이 원장 발언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주목할 점은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최근 수년에 걸쳐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맞춰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을 끌어올리는 한편 차기 CEO를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깐깐한' 자격요건을 적용 중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대표이사 회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하는 임원의 소극적 자견요건과 함께 동법 제5조 제2항, 당사 내규에서 정하는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표이사 회장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신뢰성,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 관리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와 동시에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과거에는 금융지주사 CEO들이 CEO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셀프추천을 하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금융지주사들이 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현직 CEO를 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배제해 운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적어도 4대 금융지주는 지배구조가 워낙 탄탄하게 구축돼 있다"며 “사외이사 역시 사외이사로만 구축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CEO가 자기 사람을 선임하는 게 애당초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항간에서는 이 원장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에 뚜렷한 흠결이 없음에도, 정부의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원장의 발언이 자칫하다 CEO 선임 절차에 당국이 관여하겠다는 메시지로 와전되는 것은 당국 스스로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사회가 회장의 참호인지 아닌지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이라며 “반장으로 뽑혔다고 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반장을 좋아하는 건 아닌 것처럼, 회장 재임 기간에 뽑힌 사외이사라도 CEO에 대한 평가는 (이사마다)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배구조, CEO 선임 절차에 명확한 흠결이 없다면 당국도 그 결정을 인정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0-22 16:13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찬진 은 19일 4개 상호금융 중앙회장을 만나 “금융소비자 보호와 지원 노력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호금융 이용자 상당수는 사실상 조합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동반자"라며 “소비자보호는 선택이 아닌 조합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 농협·수협·산림조합에 대해 법상 주요 소비자 권리 사항을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 체계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다른 금융권에 준하는 소비자보호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중앙회장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경기 변동에 취약한 지역 농림어업인과 중소상공인들이 일시적 자금 수급 애로로 본업이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소비자 상황에 맞는 정책성 대출 상품 안내, 적시성 있는 채무조정 지원 등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게 힘써 달라"고 말했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 업권 특성상 직원 수가 많지 않고 내부 견제장치가 취약해 조합 자체 인력·인프라에 기대서는 충분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중앙회가 중심이 돼 선진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금융감독원과 함께 추진 중인 '여신업무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에도 적극 참여해 여신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전산관리와 통제절차 강화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공동 유대에 기반한 본연의 자금공급 기능 집중과, 이를 위한 자체 혁신 노력도 강조했다. 상호금융은 다른 어느 업권 보다 '관계형 금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대형 금융회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내 니치마켓(Niche Market)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합들이 적극적인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등에 나서 신속히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호금융 중앙회장들은 지역 내 1차산업 종사자,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 금융접근성 제고와 서민금융 공급 노력을 지속하고, 보이스피싱 24시간 모니터링체계 가동, 여신 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운영 등으로 금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역 경기 위축, 고령화, 금융환경 변화 등으로 일선 조합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상호금융 업권과 적극 소통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09-19 16:38 송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