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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이 부동산 대출 의존도를 높였던 것의 '부메랑'을 맞고 있다. 수익성과 건전성이 모두 악화된 것이다.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새마을금고가 도마에 올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서 “(전체 새마을금고의) 3분의 1은 통·폐합해야 할 상황"이라며 “더 지연됐다가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심각한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이 올 6월말 기준 10.7%로 상호금융에서도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후로는 산림조합(8.61%)·신협(8.53%)·수협(8.26%)·SBI저축은행(5.9%)·농협(5.38%) 순으로 나타났다. NPL비율은 금융기관의 전체 여신(대출)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낮은 비율을 가리키는 것으로, 높을수록 부실자산이 많다는 의미다. 허 의원은 “지난 7월 뱅크런 당시 연체율을 감추려다 늦게 공개했다"며 “현금 흐름표와 주석은 아예 감추고 있고 회계감사 보고서도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공시 문제도 꼬집었다. 이 원장은 “부처간 강력한 협의를 해서 (감독 권한 일원화 문제를) 정리해야 할 상황"이라며 “일원화되면 열심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감독체계를 일원화해야한다"며 힘을 보탠 것에 대해 “(금감원의) 상호금융 감독권이 신용사업에 한정됐지만, 중앙회 등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관련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일원화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일원화 관련) 행안부의 입장이 바뀐 것 같다"며 “의원님들이 챙겨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상호금융 감독체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러 사안을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5-10-27 19:02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피해자들의 눈물로 모인 캄보디아 사기범죄 수익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사기, 도박, 마약 등 기업을 특정해 선제적 계좌정지제도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비상조치를 통해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는 걸 막아야 했다"라며 실질적인 공급 대책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에 대한 당국의 대처가 다소 느린 것 같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 건수가 2023년 17건으로 급등했고, 작년에는 220건이 접수됐다"며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모니터링 하다가 올해 5월 캄보디아 후이원 그룹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기업으로 지정 및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기민하게 움직였다"며 “빗썸은 4월 30일 후이원그룹 관련 입출고 차단을 선공지했고, 5월 미국 재무부 발표 직후 차단 일정을 5월 9일에서 5월 1일로 앞당겨서 시행했다. 10월에는 캄보디아 거래소 입출금 전면 제한까지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해당 거래소가, 우리 정부가 하지 못했던 모니터링 및 선조치를 실시한 것"이라며 “반면 금융당국의 대처는 다소 느린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캄보디아 범죄도시 관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데 정부 대응은 한심하다"며 “범죄자금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됐나"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자금세탁방지법에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 지정이 있는데, 이를 외교부랑 협의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 도박, 마약 등 특정 기업을 타깃해 선제적 계좌정지제도도 도입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 같은 경우 현재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자금세탁 위험이 있는 거래소와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 의원이 충돌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와 시장 모두 혼란을 겪고 있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장의 평가는 굉장히 안 좋다"고 말했다. 그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갭투자, 재건축으로 수십억 차익을 거뒀고, 본인 집을 갖고 있는데 정책은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시장에서는 정치인들, 정책 관료들의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믿으라는 냉소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즌 2다. 부동산을 폭등시켜서 중산층, 서민층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 판박이다"고 비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바라는 건 새로운 규제가 아닌 주택 공급을 늘려 개인의 소득과 신용에 맞춰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정부도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고,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옹호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비상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 주택공급이 반토막 났고, 그 후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지나치게 부동산에 쏠려있는 자금을 생산적인 금융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부동산 6채를 보유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누구처럼 집을 6채 갖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며 “부동산 안정화 대책,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 확산되는 비상상황에서는 비상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는 걸 막을 필요성이 있었다"라며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문제에 대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모기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비율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여러 가지로 실질적인 공급 대책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 같다"며 “정책금융의 경우 서민 주거 지원의 필요성과 부동산 시장 측면도 같이 봐야해서 종합적으로, 균형적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0-27 18:27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성분명 처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면서 의·약·정 갈등이 격화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때 '의료대란' 악몽이 채 가시지 않은 제약업계로서는 제3자 입장에서 의견 표명에 신중을 가하면서도, 제도화 추진으로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복지위 에선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확산하며 의사계와 약사계, 정치권 등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는 의약품의 공급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복지위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약품의 수급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해서 성분명을 사용하면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데 A 의약품의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A와 성분명이 동일한 B 의약품을 대체 처방하면 의약품의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같은 날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에서 성분명 처방 제도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권 내 정책 공감대를 드러냈다. 정부는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제한적인 제도화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관련 질의에 “의약품 처방방식의 변경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이라며 직접적인 의사표현을 삼가면서도 “규제기관장으로서 보건복지부에 관련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하겠다"고 제도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서면 질의에서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대체조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후통보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지난 17일 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처럼 단독 표결 법제화 역량을 갖춘 여권과 정부가 성분명 처방 제도화에 제한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관련 법안까지 발의돼 복지위의 심사를 앞두면서 이해당사자인 의사계의 반발도 격화하는 모양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민주당 의원 10명의 동의(장종태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달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의사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의약품 처방권자인 의사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약사계와의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0일 “성분명 처방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25일 긴급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등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안건이 최종 의결돼 의협 비대위가 공식 출범할 경우, 정부여당에 대한 강도높은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러한 여파로, 전임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에서 비롯된 의료대란으로 지난해 곤혹을 치렀던 제약업계는 “이해 당사자가 아닌 만큼 직접적인 의견 표명은 조심스럽다"면서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선 의료대란 당시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상급병원에 항생제와 수액 등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던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에 악영향이 발생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업계 일각에선 성분명 처방 제도가 실현될 경우 제약사의 마케팅 전략의 대대적인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한다. 익명의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흔히 제품 디테일 활동이라고 하는 제약사의 마케팅은 처방권자인 의사를 중심으로 펼쳐져 왔다"며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약사가 처방권을 갖게 되니 마케팅 대상 자체가 달라지는 거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제네릭이 오리지널과의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이라고는 하지만 완전히 100% 동일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며 “이에 기반한 의사계 반발을 뚫고 성분명 처방 제도가 시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사계가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라는 초강수까지 두고 있는 가운데 “(제도화가 강행되면) 제약사 입장은 더 난처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5-10-24 18:00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 연대가 본격화하며 주주행동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주주 행동주의는 과거 단기 차익을 노리는 외국계 헤지펀드식 투기 이미지에서 벗어나,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 '건설적 관여'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5%룰과 대리행사 제도의 불명확한 규율,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부족, 주주총회 공시 미비 등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주행동주의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과거에는 단기 수익만 노리는 외국계 펀드의 공격적 전략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경영진과의 소통을 통해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급증과 소액주주 플랫폼의 등장으로, 일반 주주들이 지분을 결집해 행동에 나서는 사례가 두드러진다. 제도 변화도 이러한 흐름을 자극했다. 2025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 측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 연대나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회를 통한 경영 참여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는 모호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량보유보고제도(5%룰)에서 '공동보유자'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은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연대해 5% 이상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 공시의무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실제 일부 기업은 이를 근거로 소액주주 의결권을 제한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의 '권유' 개념도 모호하다는 평가다. 캠페인 과정에서 주주 간 의견 공유와 의결권 위임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소액주주 연대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적으로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과 일본은 지난 6월 스튜어드십 코드 3차 개정을 확정·발표하며, 기관투자자 간 협력적 주주관여를 권고하고, 보고체계 간소화를 통해 공시 부담을 완화했다. 반면 한국은 민간 자율 운영에 머물러 개정이나 이행 점검이 미흡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주주총회 공시 문제도 쟁점이다. 현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나 일부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표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안건별 찬반 주식 수, 의결권 제한 사유·주식 수가 공개되지 않아 개별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충실히 반영되는지 불투명하다. 최근 대법원이 회사 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주총 의결권 투명성 확보 필요성은 더욱 부각됐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Form 8-K'처럼 주총 종료 후 의결 결과를 적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에서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안정성 간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핵심 논의가 될 전망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5-10-08 14:00 장하은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세워 추진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핵심 과제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점검대에 오른다. 공시 참여 기업이 150곳을 넘어서며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확대됐지만, 일본식 모델을 본뜬 구조적 한계와 실질적 유인 부족으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현재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총 157개사(예고공시 제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개사는 본공시 이후 일정 기간의 이행 현황을 평가해 추가 공시까지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하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왔다. 금융당국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밸류업 우수기업 10개사를 선정하고, 세제 혜택·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등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현금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기업들의 주주친화적 정책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의 PBR 개혁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밸류업 정책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우선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참여율 자체가 제한적이고, 참여 기업들 역시 단기적 주주환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거래소가 올 3월 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밸류업 공시 기업의 90%가 배당 및 자사주 매입 계획에 집중했고, 투자 효율화나 지배구조 개선, 장기 성장 전략을 담은 사례는 드물었다. 밸류업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이 있다. 특히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지정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제도는 회계투명성 확보하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유인보다는 '형식적 혜택'에 그칠 수 있고,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행정 비용만 늘린다는 비판이다. 정책 효과가 단기적 주주환원에 치우쳐 있는 만큼, 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그간 일각에서는 단순한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에 그치지 않고,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 권리 보호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시, 전자주주총회,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도입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상장기업 대상 의무공개매수제, 합병가액 산정 합리화,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신주인수권 우선배정 등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여전히 공개매수·주식교환 과정에서 소액주주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에서 주주 보호 장치의 실효성이 집중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5-10-07 14:00 장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