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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2건 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쿠팡에 “영업 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19일 말했다. 실제로 영업 정지가 이뤄지려면 소비자 피해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주 위원장은 지난 19일 밤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분쟁 조정과 소송 지원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것"이라며 “영업 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쿠팡은 중국인 퇴사자에 의해 3370만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쿠팡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보이스피싱·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을 향해 공개적으로 '영업정지'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건 쿠팡이 사후 수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는 김범석 쿠팡 창업주이자 쿠팡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이 불출석하고 한국어에 서투른 해럴드 로저스 쿠팡 신임 대표만 참석했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에게 실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기업에 요구해야 한다"며 “쿠팡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 정지 명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영업 정지가 이뤄지려면 여러 관문이 남아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할 수 있어 긴급히 예방해야 할 경우 등에 한해 전자상거래 사업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다.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기 위해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있었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는 점 등이 증명돼야 한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된 것이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먼저 소비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현재 합동 조사반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다만 쿠팡이 영업을 중지할 경우 이용자 불편이 클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2-21 10:37 최태현 기자 cth@ekn.kr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일반 지주회사에 사모펀드 운용사(GP) 지배를 허용하는 등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지주회사 체제인 SK하이닉스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금융 계열사로 설립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학계에서는 “SK만을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이며 금산분리 원칙을 건드리지 않고도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 등은 이르면 이번 주 관계부처합동회의를 열어 금산분리 규제 완화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증손회사 지분율 제한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지주회사도 금융 리스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신의 자회사, 즉 증손회사를 가지려면 지분율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제를 말한다. 지주사가 소수지분으로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취지다. 이 요건이 50%로 낮아진다는 건, 앞으로 손자회사도 절반 비용만 투자하고 자회사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현재 'SK(지주회사)→SK스퀘어(자회사)→SK하이닉스(손자회사)'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손자회사인 하이닉스가 SPC를 증손회사로 설립해 외부 자금을 유치하거나 타 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우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난달 말까지도 해도 정부 내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관한 신중론이 있었지만,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금산분리 완화'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 완화' 논의와 관련해 “원칙적인 고수까지는 아니지만 그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신중론을 이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산업부처, 경제당국 각각 입장이 있으니까 심층적 논의를 많이 했고, 많은 의견접근이 이뤄졌다"며 “대통령이 지난번에 말할 때도 금산분리라는 일반론적인 완화 차원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명확하게 독점의 폐해가 없어야 하고, 해당 분야에 금산분리라는 일반론적 담론보다 첨단산업,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의 투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방안이 있을까, 그런 목표를 갖고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산분리는 금융사와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금융사가 특정 기업 집단에 종속되는 것을 막고, 산업의 위험이 금융기관으로 번지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금융사는 산업이 필요한 투자자금을 조달·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생긴 배경은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과 맞닿아 있다. 1980~1990년대 정부 주도로 대기업 집단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벌은 은행과 보험사를 통해 계열사에 특혜성 대출을 제공하거나 무리한 확장을 시도했다. 대기업 집단이 금융기관을 소유·지배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개인 금고처럼 쓰거나,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강화되는 등 부작용이 제기되는 이유다. 산업에 대한 투자는 철저한 실사와 감시 아래 이뤄져야 하지만, 금융과 산업이 결합하면 계열사 간 지원이 불투명해지고 위험이 한꺼번에 커진다. 특정 계열사가 경영난에 빠질 경우 금융기관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고객 예금과 투자자 자금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 금융기관의 공적 성격을 고려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산분리라는 개념이 최초 도입된 것은 1929년 미국 대공황 이후다. 당시 투자은행이 산업기업을 과도하게 지배하면서 금융위기가 증폭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법을 도입했고, 이는 현대 금산분리 정책의 뿌리가 되었다. 금산분리 완화로 이익을 보는 대표적인 기업인 SK하이닉스를 두고 '투자 여력이 충분한 데도 총수 일가의 지배력 희석을 막기 위한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한다'는 반론도 거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내년과 내후년 영업이익 전망은 73조원, 79조원에 달한다.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향후 2년간 123조원을 웃돈다. 문제는 정부의 조처가 재원 조달 자체가 아닌 총수 일가의 지배력 희석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산분리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려면 불가피하게 유상증자 등 지분투자가 불가피하고 이는 최태원 SK 회장 등 기존 지배주주의 지배력 약화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투자 여력 부족보다 지배구조를 유지한 채 막대한 투자를 감당하려는 요구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원승연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첨단산업 육성과 투자시점이 매우 중요하지만, 꼭 금산분리를 완화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며 “유상증자나 지분투자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총수 일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유지하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열린 세미나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대규모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주식이나 채권시장 같은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본조달은 공개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보다 조달 비용이 높아 총수의 통제력 유지를 위한 SK하이닉스 일반주주에 대한 배임이고 주식시장 일반 투자자의 기회를 약탈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2-09 09:12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