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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뒤로 미루겠다고 5일 밝혔다. 2020년 제도 신설 후 네 번째 유예하는 것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전문가와 업계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회에서 제안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2년의 추가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과세하게 되면 해외에 비해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자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날 정부에 과세 유예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과세는 2020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세율 22%를 적용한다. 하지만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 국내 주식과 형평성을 내세워 반발하자 시행 시기가 2023년, 2025년, 2027년 1월로 세 차례 미뤄졌다. 재정경제부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꾸려 과세제도 합리화,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워킹그룹 출범 회의를 조만간 개최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를 거쳐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마련해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준비·보완 사항으로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 여건 △손실 이월공제 등 과세제도 합리화 △디지털자산법 제정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고 과세 기준과 집행 시스템을 꼼꼼히 정비하여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11-05 16:00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