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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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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파리기후협정 탈퇴에도 韓 에너지전환 충실 이행 국익에 부합”

미국이 파리기후협정에 탈퇴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에너지전환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 의의와 시사점' 보고서(저자 이혜경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지난 2017년 파리협정 탈퇴와 올해 파리협정 재탈퇴를 비교했다. 두 탈퇴 과정의 공통점으로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이 미국에 불공정하단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시장 중심의 환경정책을 통해 미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주도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해외 기후 재정지원 계획을 중단·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지난해 필수 분담금 740만달러를 지급했으며 2010년~2023년 동안 미납된 분담금 350만달러도 상환한 바 있다. 올해 재탈퇴 결정의 특이점은 지난 2017년 탈퇴 결정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및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금융시장이나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동향에 미칠 파장이 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후로 미국연방준비위원회(Fed)·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녹색금융협의체(NGFS) 탈퇴를 선언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일부 은행들은 '탄소중립 은행 연합'(NZBA)에서 탈퇴하거나 탈퇴를 검토하고 있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탄소중립 자산운용사 이니셔티브'(NZAMI)를 탈퇴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 결정은 역사적 책임을 외면하고 국제협력보다 국익을 앞세워 다른 정부와 기업들에게 탄소중립 이행의 부담을 더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옳고 그름을 떠나 이제 막 궤도에 오른 국내외 기후 대응 정책의 자생력을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는 점과 미국이 탄소중립 이행 속도와 방향에 있어 많은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경우 많은 화석에너지와 큰 에너지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탄소중립기본법'상 에너지 전환을 충실히 이행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끝으로 “미국이 에너지 전환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자국에 유리한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국은 더욱 치열해진 생존경쟁 속에서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국익이 부합하도록 한·미 '청정에너지동맹'의 지속 방안도 함께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성이엔지, 세미콘서 미세먼지 보이는 미립자 가시화 기술 선봬

신성이엔지가 미세먼지인 공기 중 미립자를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선보인다. 신성이엔지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미콘 코리아 2025'에서 클린룸 기술과 제품을 대거 선보인다. 신성이엔지 부스에서 주목할 부분은 '미립자 가시화 기술 전시존'이다. 신성이엔지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공기 중 미립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시각화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클린룸 내 오염원 관리의 중요성과 앞선 기술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 고도화를 통해 새롭게 선보이는 'EDM'은 제습과 공조 기능을 일원화한 첨단 장비다. 고성능 로터로 5% 상대습도(RH)까지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으며, 제습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도 청정 기능이 독립적으로 유지된다. 또 다른 주목할 제품 'ICF'는 유해물질 제거 필터가 내장된 일체형 공기조화장비다. 압력 손실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무선제어시스템과의 연동으로 운영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대형 클린룸에 최적화된 'OAC'는 외부 유입 공기를 정화하는 시스템으로, 고효율 필터링으로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제거한다. 전시장에서는 축소 모형을 통해 실제 작동 과정을 시연한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하는 제습·공조 일체형 EDM과 케미컬필터 내장 ICF는 클린룸 기술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클린룸 분야 국산화를 선도해온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첨단산업 발전을 이끄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북 서남권 1GW 해상풍력 사업, 집적화단지로 지정

전북 서남권 1기가와트(GW) 해상풍력 사업(확산단지1)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추가 발전 수익을 얻고 지역사회에 일부 환원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방안을 12일 확정해 공고했다. 이번 지정으로 전북도는 부안군·고창군 해역에 총 1.4GW의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집적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 어업인,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전북도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풍황 계측기 등을 설치해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부안군과 고창군의 주민·어민대표와 송전선로 경과 지역인 정읍시 주민대표를 민관협의회에 포함시켜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한국전력에 공동 접속설비 구축을 요청하고, 발전단지 준공 후 최대 0.1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 사업을 통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할 방침이다. REC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도매가격에서 추가 수익을 얻는 인증서를 말한다. 아울러 집적화단지 사업시행자로 공공사업자를 선정해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나무이엔알, ‘탄소배출권 선물시장 투자전략’ 출간

탄소배출권 전문 컨설팅 업체인 나무이엔알이 12일 '탄소배출권 선물시장 투자전략'을 출간했다. 이 책은 △파생상품 시장 개요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용어 △탄소배출권 시장 기본적 분석 △탄소배출권 시장 기술적 분석 △탄소배출권 현물이론가격 결정요인 △탄소배출권 선물이론가격 결정요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제4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에 따라 탄소배출권 기반 금융상품 등이 등장할 예정이다. 특히 탄소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의 경우 선물, 상장지수증권(ETN), 상장지수펀드(ETF) 순서로 도입될 예정이다. 김태선 나무이엔알 대표는 “11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시장다운 모습으로 하나씩 갖추어 나아가고 있다"며 “탄소배출권 선물시장의 개설은 화룡점정에 해당할 만큼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본서를 통해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데 있어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왕진 의원, 에너지 정책 청문회 요구···“尹 정부 퇴행 바로잡아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퇴행됐다며 에너지정책 청문회를 요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특별법 및 전력망 확충 특별법·고준위 방폐장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에너지3법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은 필요한 법안이다. 그러나 대전제는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정책 실패 분야 중 하나인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퇴행을 바로잡는 것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11차 전기본은 탄소중립이라는 근본 목적이 상실된 무책임한 에너지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법정 시한에 닥쳐서야 슬그머니 조정안이랍시고 '대형원전 1기 철회', '재생에너지 비중 일부 확대'를 꺼내놓았으나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2038년 신규설비 4.4기가와트(GW)의 부족분 1.6GW에 대해서는 '유보'라는 전례 없는 꼼수를 내놨다"며 “당장 급한 건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의 퇴출이다. 그럼에도 해당 전기본에서는 2030년, 2038년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감축 조정엔 별다른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임기가 끝날 2027년까지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율을 2.0%로 낮추고는, 다음 정부의 연평균 감축율은 그의 4배(9.3%)로 책정하는 파렴치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제11차 전기본과 퇴행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한다"며 “이번 기회에 에너지 정책의 퇴행을 초래한 자들이 누구며 왜 그런 것인지, 조삼모사식의 전기본 조정안을 지시한 몸통과 꼼수를 철저히 밝혀내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빼고 신속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법안의 근본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전문인력양성 지원이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자"며 “주 52시간 특례 문제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3법인 전력망법에 대해서는 주민수용성 배제,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대책 부재 등의 문제를 법안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 안정성 검증과 사회적 동의 확보를, 해상풍력특별법에는 계획입지·원스톱숍 도임, 주민 이익공유 등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원희 기자의 기후兵法] 탄핵정국 밀린 재생E 이격거리 규제…“해결 없인 기후위기 대응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3법,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 주요 에너지 정책 과제들이 밀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인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이격거리 규제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도 이에 맞춰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제대로된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보급량은 약 3.2기가와트(GW)를 기록했다. 이는 2030 NDC 달성을 위해 11차 전기본 실무안 연간 목표 4.8GW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2030년까지 남은 시간인 5년임을 고려할 때 당장 에너지원 중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건 태양광뿐이다. 태양광은 설치가 2~3년만에도 가능하지만 풍력의 경우 빨라도 7년 정도는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보급 목표가 계속 미달하는데 산업이나 수송 분야에서 대신 줄여주지 않는다면 2030 NDC 달성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태양광 보급이 목표치에 미달한 주요 원인으로는 송전망 부족뿐 아니라 이격거리 규제가 꼽힌다. 국회예산처가 지난해 12월 9일 발간한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쟁점'에 따르면 전국의 129개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다. 태양광을 설치하기 어려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약 95%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격거리 규제란 주거지역이나 도로와 같은 곳 주변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를 말한다. 예컨대 지자체에서 주택으로부터 100m라는 이격거리를 설정했다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주택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지자체 사업허가가 나온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이같은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 발전 잠재량의 70%가 제한된다고 본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지난 2023년 1월 산업부가 발표한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과학적 근거 없이 민원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들이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다고 분석했다. 전자파, 중금속 배출에 따른 유해성과 빛반사 피해 영향이 없는데도 주민들의 막연한 민원에 도입됐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차제 이격거리 상한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태양광 유해성 논란을 설명하는 책자를 배포했다.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지자체 주민참여사업에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하지만 산업부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다 보니 지자체에서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국회에서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조례는 지차체의 고유 권한이기도 한 만큼 정부 부처인 산업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건 발의됐다. 여당에서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에서는 김성환, 박지원, 송재봉, 이소영,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여야 모두에서 이격거리 규제 해소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이격거리 규제 법안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기약 없이 떠돌고 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3법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과 대조적이다. 에너지3법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당장 중간 목표인 2030 NDC 달성에 크게 도움을 주기는 어려운 법들이다. 신규 전력망, 원전, 해상풍력은 법이 지금 통과되더라도 5년 안에 설치되기는 어려워서다. 이격거리 규제를 풀 수 있는 법이 당장 통과된다면 남은 5년 동안 태양광 보급을 급격히 늘려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격거리 규제 법안을 산자위에서 논의하기 시작하면 상당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위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법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이 지난 2021년 처음 발의된 이후 산자위에서 끊임없이 논의됐지만 산업부와 해양수산부 권한 조율 문제, 지자체와 기존 사업자 반발 등 여러 진통을 겪었다. 이격거리 규제 관련 법안은 지자체 권한을 다루다 보니 국토교통부와도 논의를 거쳐야 하고, 지자체 반발은 해상풍력특별법 때보다 훨씬 클 수 있다. 특히 해상풍력은 바다에 위치한 일부 지자체로 제한되나 태양광은 대부분 지자체에 적용되는 문제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계획입지를 정하는 부분에서 지자체 권한을 일부 침해하면서 지자체 반발이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가 11차 전기본을 확정하고 본회의에서 에너지3법을 통과시키고 바로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정책활동가는 “최근 사업용 태양광 보급량이 3GW를 돌파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 수치만으로 국내 태양광 시장의 현실을 낙관하기 어렵다. 국내 태양광 보급은 더 확대될 여지가 더 크지만, 과학적 근거 없이 도입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제한되고 있다"며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물론, 재생에너지 공급 불균형, 가격 불안정,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등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민원에 민감한 지자체는 이 규제를 자율적으로 완화하기 어려운 구조에 갇혀 있다. 중앙정부의 적극 개입과 국회의 법률 개정을 통한 행정구조 개선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단순한 법안 발의에 그치며 본질적인 입법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가 신속히 정책·법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국회도 실질적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8월 경남지역 에너지협동조합과 진주시의 이격거리 규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오는 14일 모집

한국에너지공단이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모집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란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11일 대전 유성구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공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에너지공단은 올해부터 전문 회계법인의 검토를 통해 참여기업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계량평가 사전심사를 강화할 방침을 전했다. 앞으로 참여기업 선정기준 개편 시 업계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는 등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유휘종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대응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과 보급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14~21일 동안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의 '신재생에너지 전자민원서비스–참여기업 신청'를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에너지공단은 다음달 중 평가위원회를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사업 모집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올해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사업을 모집한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11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올해 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에너지효율 △에너지안전 △에너지저장장치(ESS) △원자력 △자원개발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전력계통 8개 분야의 신규과제에 대한 정보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에너지 환경변화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787억원 내외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연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과제 지원 문턱을 낮추기 위해 오는 13일 서울 'SETEC 컨벤션홀'에서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 발표자료는 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개발계획서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6일 18시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후 4월 중으로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민간소각시설 소각열에너지로 서울 모든 가구 한달 난방 가능”

민간소각시설에서 1년 동안 생산하는 소각열에너지가 서울 모든 가구가 한달 동안 난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양보다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각열에너지는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열로 스팀이나 전기, 온수 등 다양한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한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김형순)은 '민간 소각전문시설 소각열에너지 생산·이용 실태 조사보고서' 1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민간소각시설의 소각열에너지 생산량은 684만9000기가칼로리(Gcal)로, 온실가스감축량은 166만5000 톤에 이른다. 이를 난방열량으로 총 182억7200만MJ의 난방열을 생산하는 것과 같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4인 가구 한달 평균 난방사용량은 3861MJ이다. 이를 토대로 산정하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민간소각시설에서 생산한 소각열에너지로 473만2000가구의 한 달 난방을 책임지는 것과 같다. 서울시 총 가구수가 414만 2000가구인 상황을 가정하면, 서울 모든 가구의 한 달 난방을 책임지고도 남는 양이다.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소각열에너지의 역할이 분명한데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각열에너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해 50%이상 에너지를 회수하는 소각시설을 재활용 시설로 인정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관계자는 “이제 소각시설과 소각열에너지의 재활용 지위를 인정하는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할 때다. 특히, 정부는 재생에너지 회수촉진을 장려하는 만큼 소각열에너지를 재활용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22대 국회 역시 소각열에너지를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법제화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순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은 “민간 소각시설은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국가기반시설로써 소각열 회수 촉진을 장려하는 재생에너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각열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원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내일 전국에 눈·비 내려···“도로살얼음 주의”

오는 1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가 내린 후 기온이 떨어져 도로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기상청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늦은 밤 전남서해안부터 강수가 시작되고 오는 12일 전국에 확대된다. 12일 밤에는 강수가 대부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온난다습한 공기가 남풍을 따라 한반도 상공으로 접근하면서 저기압과 만나 대기 불안정성이 증가했다. 이에 눈구름대가 발달해 눈이 내리는 것이다. 특히 12일 새벽과 오전에 중부지방, 남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려 출근길에 주의가 필요하다. 눈이 내리면서 점차 기온이 올라 비로 점차 바뀌겠다. 중부지방 예상 적설량은 3~8cm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도 지표 부근의 온도는 낮아 바닥에서 얼어붙는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안전운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온은 13일 오전 아침 -3도(℃)로 떨어지다 5℃까지 올라간다. 이후 날씨는 따뜻한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서울지역 예상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은 각각 △14일 -1℃, 8℃ △15일 0℃, 7℃ △16일 0℃, 7℃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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