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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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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신청 31일 종료…“꼭 신청”

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31일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마감한다며 신청을 독려했다. 아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15일 기준 총 135만3000세대에 올해 에너지바우처 5024억원이 발급됐다. 올해 신청한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기한은 내년 5월 25일까지이며 사용 기한 이후 남은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모두 소멸된다.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수급받으면서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특히 올해부터 다자녀 세대가 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세대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이다. 이때 자녀란 주민등록 등본의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배우자의 자녀'인 경우와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말한다. 손자녀, 동거인의 자녀 등은 자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아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31일 이전에 꼭 신청하셔서 난방비 걱정 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공단은 몰라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세계 최고 재활용률 자랑하더니…알고보니 뻥튀기 ‘불순물까지 계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정부 통계와 달리 실제 성과는 크게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활용 처리시설에 들어간 양만으로 성과를 계산하면서, 불순물과 잔재물까지 재활용으로 집계되는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로 다시 제품으로 사용된 양을 기준으로 재활용 성과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일 발표한 '투입 중심 재활용에서 고품질 순환자원 생산으로: 재활용 기준·통계의 구조적 혁신 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재활용 성과 측정 방식은 실질적인 순환경제 이행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통계상의 거품을 유발하는 왜곡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재활용률 계산을 투입량 기준이 아니라 산출량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86.8%이다. 전 세계 폐기물 재활용률이 9% 수준인 것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실제와는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재활용률 계산이 투입량 기준이다 보니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과 잔재물까지 계산하는 것은 물론, 최종적으로 매립·소각되는 물량까지 모두 재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학교 연구팀이 2023년 플라스틱 물질 재활용률을 국제 기준(유럽연합(EU)·미국 방식)에 맞춰 재분석한 결과 실제 재활용률은 16.4%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EU는 국가 간 비교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재활용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투입 기준에서 산출 기준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순환자원의 품질·유해성 기준이 최종 산업 기준이 아닌 처리 단계 기준에 묶여 있어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국제 교역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EU 등 해외에서는 이미 제품으로 인정받은 재활용 원료가 국내에서는 여전히 폐기물로 간주돼 수입·사용이 제한되는 역차별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역시 재활용 실적을 시설 투입량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실제 순환경제 효과와 재사용 가치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불순물이 대량 발생해도 통계상 성과는 높게 집계되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순환자원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률 산정 기준을 산출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설별 불순물·잔재물 발생량을 의무적으로 기록·모니터링해 통계 왜곡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폐기물 종료 기준의 법제화를 통해 EU처럼 고철·파유리 등 품목별로 품질·유해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 폐기물 지위를 종료하고 해당 물질을 제품·원료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품질 등급제 도입과 수요자 인센티브 확대도 제안했다. 순환자원의 품질과 유해물질 허용 기준을 용도별로 세분화해 국가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탄소배출권 추가 부여, 세액 공제, 공공조달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고부가가치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증가세가 정체된 상황에서도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택배·배달 포장재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 발생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폐기물 총량 증가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현행 폐기물 관리 체계는 처리 관점에 머물러 고부가가치 재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매립·소각될 잔재물이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기존 규제 중심 정책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재활용 시스템의 질적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청정열에너지 의무화 제도 추진…난방요금 오르나

일정 규모 이상 열을 생산하는 난방사업자에 청정열 생산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력뿐 아니라 열 부문에서도 탈탄소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난방 등 열 생산 과정에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난방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국회에서는 위성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청정열에너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법안은 청정열에너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열에너지의 탈탄소화를 위한 전환 전략과 지원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8년 대비 2035년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겠다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했다.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열에너지가 2021년 기준 48%를 차지하는 만큼 전력 중심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 속에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지난 11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입법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법안은 청정열에너지의 범위를 재생열·미활용열·폐열 등으로 규정한다. 현재 별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공기열 히트펌프가 재생열로 인정될 경우 청정열 범위에 포함된다. 청정열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는 '청정열에너지공급의무화' 도입이 제시됐다. 이는 대규모 발전사에 재생에너지 생산 의무를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모델로 삼은 것이다. RPS는 발전사가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거나 외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연도별 의무량을 채우도록 한 제도다. 올해 기준 의무비율은 14%다. 청정열 공급의무화도 이와 유사하게 한국지역난방공사·서울에너지공사·GS파워 등 주요 난방사업자가 직접 청정열원을 도입하거나 외부 사업자로부터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RPS로 발생한 비용은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회수된다. 현재 기후환경요금은 1킬로와트시(kWh)당 9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월 33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약 2970원을 부담한다. 청정열공급의무화 도입 시 비슷한 방식의 비용 회수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화력 기반 난방보다 청정열 생산비용이 높은 만큼 의무비율이 설정되면 난방요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에게 미칠 부담 등을 고려해 국회는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 목표비율과 이행방안을 법에 명기하지 않고 법 통과 이후 시행령에서 세부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성조 국회기후변화포험 사무처장은 지난 11일 열린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공급량, 목표 시점을 법안에 명기하지 않았고 이후 대통령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며 “다만 단 1%라도 청정열 공급을 시작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열요금에도 전기요금 내에 기후환경요금 같은 걸 신설해서 청정열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정열에너지법은 청정열공급의무화 도입과 함께 4년마다 10년 단위의 '청정열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세제 지원 근거도 담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말날씨] 전국 곳곳 눈비…수도권 최대 5cm 적설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12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13일 늦은 오후부터 경기 북부·남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의 많은 눈이 내린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산지 5~10㎝, 경기 북부·남동부, 충북 중·북부, 제주도 산지 3~8㎝, 서울·인천·경기 남서부, 서해5도, 충북 남부,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 1~5㎝, 대전·세종·충남 내륙, 전북 동부 1~3㎝, 경남 서부 내륙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20㎜, 서울·인천·경기와 서해 5도,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울릉도·독도 5~10㎜ 등으로 예보됐다. 강원 동해안, 광주, 전남, 전북, 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은 5㎜ 안팎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지면 온도가 낮은 곳에서는 비나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일요일인 14일에도 충남과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오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도권 쓰레기’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 소각시설 여유로 대란은 없을 듯

내년 1월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업계와 정부는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근교에 위치한 소각시설에서 충분히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생활폐기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가 원칙이라는 점에서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정부 및 폐기물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바로 매립해 처리하던 수도권지역의 생활폐기물이 더 이상 매립이 금지된다. 앞서 2021년 7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고, 최근에도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직매립 금지로 새롭게 발생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하루 3213톤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내 공공 소각장 등을 확충하거나 새로 지어서 이를 처리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지금까지 확충된 소각장 용량은 없다. 이 때문에 자칫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는 2018년 벌어진 쓰레기 대란 같은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대란은 중국이 갑자기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이에 대응할 물리적 여력이 부족해 발생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약속을 했고, 정부와 지자체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수도권 내 민간 소각장의 용량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민간 소각장의 여유 처리용량은 하루 3351톤으로, 직매립 물량을 상회한다. 여기에 시멘트 업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소각로 열원으로 석탄 대신 폐기물을 사용하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 소각장과 시멘트 업계 간에 폐기물 확보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어, 처리단가까지 안정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수도권 내 처리용량은 충분하더라도 쓰레기를 이동해야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각장 및 소각로가 위치한 지역주민들이 '남의 지역 쓰레기를 받아 줄 수 없다'고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활폐기물이 시멘트 공장으로 유입되면서 공장 인근 주민들은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수도권 쓰레기를 지역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폐기물은 지역 내 처리가 원칙이라며 이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 공고를 내면 10~20개 이상 업체가 응찰하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조건만 적정히 제시하면 업체를 찾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가급적 발생지 공공시설에서 처리되는 게 맞다. 이 원칙은 이어갈 것이다. 공공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는 2018년 발생한 쓰레기 대란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8년 발생한 쓰레기 대란은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이라는 대외 변수에서 촉발됐다. 예상하지 못한 수입 차단으로 폐지·폐플라스틱 물량이 한꺼번에 국내로 유입되며 공급 과잉이 발생했고 재활용 처리 단가는 급락했다. 이에 수거업체들이 수거를 포기하면서 결국 대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내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는 정부가 사전에 예고하고 준비해온 정책이다. 신규 처리시설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민간 소각장이나 시멘트업계의 소각로에서의 처리용량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후부 장관이 정한 폐기물에 한해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즉, 대란급의 사태가 벌어지면 다시 어느 정도 직매립이 허용될 수 있다. 기후부는 수도권 시행 이후 제도 운영 결과를 점검한 뒤 2030년을 목표로 전국 단위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낙월해상풍력, 착공 1년 9개월만 첫 상업운전 개시

영광 앞바다에 365M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 중인 낙월해상풍력발전이 첫 전력 생산을 시작했다고 시행사인 낙월블루하트가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3년 12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선정됐고 지난해 3월 착공됐디. 낙월해상풍력은 지난 2일 변전소의 계량기 봉인을 완료하고,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최초 전력거래 개시 승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첫 호기의 상업 발전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전남 영광군 계마항에서 약 20㎞ 떨어진 해상에 전체 364.8메가와트(MW) 규모로 5.7㎿ 풍력발전기 총 64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말 기준 7기의 터빈 설치를 마쳤고 내년 6월까지 64기의 설치 및 상업 발전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명운산업개발이 태국 에너지기업 비그림파워(B.Grimm Power)와 함께 추진해 2019년 1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으며 이듬해 12월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2023년 12월 정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선정된 후 지난해 2월 한국남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국내에서 준공돼 운영 중인 해상풍력단지 전체 규모는 352㎿로, 낙월해상풍력사업이 내년에 최종 준공되면 국내 해상풍력 발전 용량은 716.8㎿로 두 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또 약 25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연간 900기가와트시(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연간 약 43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낙월블루하트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는 100여개 이상의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고 전체 투자비의 70% 이상이 국내 기업에 돌아가는 등 초기 단계인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2차 전기본 예측] 기후부 “해상풍력, 여건상 2030년까지 3GW”…전기본 수정 불가피

정부가 항만과 설치선박 여건을 고려할 때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을 3기가와트(GW) 보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해상풍력 보급목표 14.3GW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의 현실적 진단을 고려할 때 앞으로 수립될 12차 전기본에서 해상풍력 보급계획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한다. 계획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항만과 설치선박의 해상공사 공급 능력이 각각 연간 0.6GW, 1.0GW에 불과하다"며 “여건을 고려할 때 2030년까지 3GW 보급만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즉 설치선박이 추가로 확보되더라도 해상풍력 지원 항만이 사실상 목포신항이 유일해 연간 공급능력 0.6GW가 해상풍력 보급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정부가 11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해상풍력 보급목표 14.3GW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지난 11월 기준 상업 운전 중인 해상풍력 설비는 총 0.35GW로 2030년까지 누적 3.35GW 수준이 한계로 전망된다. 11차 전기본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수립됐다. 해상풍력 보급이 11차 전기본 목표보다 약 10GW가량 부족할 경우 이를 태양광이나 육상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 계획은 기존 항만 기능 조정과 신규 지원부두 개발을 병행해 2030년에는 연간 4GW 보급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해상풍력 누적 보급량을 25GW 이상으로 확대하고, 발전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2030년 250원 이하, 2035년 150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사실상 2030년 해상풍력 보급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며 “2035년까지 kWh당 150원 이하로 단가를 낮추겠다는 계획은 부유식 해상풍력을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말로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계 우려가 큰 만큼 2030년까지 15MW급 설치선박 4척 이상을 확보하고 미래에너지펀드 등을 통한 금융 지원과 보증·융자 한도 확대도 검토한다. 핵심 인허가인 군작전성 협의를 정비해 발전사업이 허가된 모든 단지를 대상으로 검토를 실시한다. 내년 경쟁입찰은 군 작전성 검토를 사전에 마친 이후 추진해 사업 불확실성을 줄일 계획이다. 경쟁률은 2대 1 이상으로 유도해 발전단가 인하를 추진한다. 아울러 2035년까지의 장기 보급 입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제시하고 국장급 전담 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신설해 사업 추진 체계를 강화한다. 내년 3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에 맞춰 계획입지 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2029년부터 입찰을 진행해 평균 10년 이상 걸리던 사업기간을 6.5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20MW급 국산 터빈 기술개발과 100MW급 부유식 실증시설 구축, 지역사회와 수익을 공유하는 '바람소득 모델'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수용성도 동시에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태안 석탄가스화복합발전서 불…작업자 2명 부상

충남 석탄가스화복합발전설비(IGCC)에서 불이 나 작업자 두 명이 다쳤다. 9일 오후 2시 43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발전소 후문 쪽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70여명과 장비 30여대를 투입해 신고 접수 후 약 1시간 만인 오후 3시 49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오후 4시 32분께 불을 모두 껐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다른 근로자들은 대피한 가운데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설비(IGCC) 건물 1층에서 열교환기 버너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가 폭발 위험은 없는 것으로 소방 당국은 보고 있다. 태안화력 관계자는 “IGCC 배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고 발생 직후 태안소방서에 신고했고 발전소 내부 자체 화재 진압·응급 구조 인력을 투입해 현장 통제를 했다"고 말했다. 태안화력 내 IGCC 화재는 이번이 두 번째로, 2023년 1월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발생했다 특히 이 사고는 김용균 씨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지 7주기를 하루 앞두고 발생했다. 연합뉴스

[사고] ‘AI 시대 탈원전·탈가스 정책 개선방향 세미나’ 15일 개최

김소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하는 'AI시대 탈원전 탈가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가 오는 12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됩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를 줄이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면서 화력발전을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AI 시대에 막대한 전력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AI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간헐성을 가진 재생에너지가 AI 시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현실적 여건과 글로벌 AI시장 동향을 고려해 정부의 탈원전과 탈가스 정책이 AI 시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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