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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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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타임오프’ 위반 등 200개 사업장 기획 근로감독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위반 여부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작년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하며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도 기획 감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 시정 완료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불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로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노동3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독을 통해 사용자의 적극적인 자주성 침해행위 외에도 노조의 불법적 요구, 노사 담합 등 불법․부당한 실태를 파악하여 사례 전파․현장 지도 강화 등 적극 대응하고, 이러한 부당한 행태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 설정…신설 타당성 평가 도입

정부가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의 존속 기한이 최대 10년으로 설정된다.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난 2002년 부담금법 도입 이후 법안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7월부터 감면하고 있다.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은 폐지를 위한 개정안 등이 지난 7월 말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개정했다. 현재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 존속 기한을 두고 있으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규정의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두고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더욱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부처가 제출하는 신설 계획서만을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필요성을 심사했다. 앞으로는 객관적 조사·연구기관의 신설 타당성 평가 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해 부담금 신설의 필요성, 부과 수준의 적절성, 신설 시 기대효과와 예상 문제점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담금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위법·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국민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을 거친다면 행정쟁송 이전에도 빠른 권리구제가 가능해진다. 중가산금 요율은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으로 중가산금 요율을 국세기본법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일 0.025%에서 0.022%로 낮아진다. 정부는 부담금법 개정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7월 말 제출한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과 함께 부담금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숙박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 늘린다…12년 이용기한 연장 가능

정부가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늘리기 위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2년으로 제한했던 농촌체류형 쉼터 이용기한도 연장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지역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연면적 33㎡(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지을 수 있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쉼터나 농막(20㎡)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부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이 돼야 한다. 쉼터는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해 지는데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 활동을 하도록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12년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현재 3년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건축 조례를 통해 안전, 미관, 환경,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일각에서는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농촌체류형 쉼터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농지에 연접해야 하는 도로 규정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방재 지구와 붕괴 위험 지역 등에는 쉼터 설치를 제한했고 화재에 대비해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수직농장을 전용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당초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했으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위치할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의 영농자재 구매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설치 가능한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도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농지관리 기본·시행 계획 수립 절차, 지목 변경 신고 의무 미행시 과태료 기준, 개량(성토·절토) 신고 절차 등 세부 기준을 개정령안에 포함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이번 개정령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1월 1일은 ‘한우 먹는 날’…열흘간 온·오프라인 최대 50% 할인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맞이해 한우를 이달 30일부터 내달 8일까지 10일 동안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50% 할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해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인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맞이해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매장별 할인행사 세부일정은 재고 확보량, 매장별 사정 등에 따라 다르나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3일 주말까지 거의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행사가 열린다. 매장별 행사 세부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대상 품목은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을 비롯해 양지, 불고기․국거리류를 판매한다. 특히 농협계열 온라인몰(농협라이블리, 농협몰 등)과 온라인 한우장터에서는 '1++' 등급의 등심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의 경우 100g당 7460원, 양지의 경우 100g당 3550원, 그밖에 불고기․국거리는 100g 당 2670원 이하로 판매된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소비자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최소 20~30% 저렴한 수준이다. 이외에도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해 전국 곳곳에서 기념행사와 현장할인 판매도 진행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2008년 첫 시작된 이후 올해 17번째를 맞이하는 한우 먹는 날은 생산자단체가 국민들에게 한우를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제정한 날"이라며 “소비자들은 한우농가를 돕는 차원에서 한우 먹는 날을 계기로 맛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한우를 많이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신의료기기, 시장진입 문턱 낮춘다…先진입 평가유예 대상·기간 확대

정부가 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선진입 제도의 평가유예 대상을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늘리고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해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선진입 제도란 신의료기술을 평가하기 전 현장 사용을 우선 허용하는 것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혁신의료기술 평가,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등이 해당된다. 그간 복지부는 뛰어난 의료기술을 환자 치료에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그러나 선진입 기술 사용 중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근거 창출을 위해 선진입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복지부는 선진입 기술 사용 시 환자 동의서 구득과 사용현황 보고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위원회가 위해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선진입 기술은 사용중단 조치해 안전성에 문제 있는 기술이 퇴출되도록 한다. 의료기술의 안전성에 우려가 있거나 유효성이 변경되는 경우를 대비해 의료기술의 재평가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기술의 유용성·가치를 주기적으로 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술의 평가유예 대상을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하고 평가유예기술 사용기간을 최대 4년(1회 연장)까지 연장해 시장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중인 선진입 의료기술은 결과 통보 시까지 지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기술의 연속적인 임상 활용을 지원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우수한 기술을 시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아파트 시스템욕실 입찰에 담합…9개 설치공사 업체 제재

아파트 시스템 욕실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9개 설치공사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림바토스, 서진하우징, 성일, 에스비씨산업, 유니텍씨앤에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한샘, 한샘서비스 등 9개 업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7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스템 욕실이란 욕실공사의 공정을 단순·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기존 공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 속도가 빨라 아파트·호텔·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에 활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바토스 등 9개 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국내 건설사들은 보통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시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데 시스템 욕실업체들의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전화,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총 100건의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 총금액은 1361억60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에 이어 아파트 내부공사 관련 담합에 대해 조치한 두 번째 사례이자,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돼 온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 욕실공사를 비롯한 아파트 건설과정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이 근절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건설공사비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교원도 ‘유급 노조활동’ 보장…‘타임오프’ 한도는 민간 대비 49%

공·사립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들도 보수를 받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할수 있게 됐다.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는 민간 기업 대비 49% 수준으로 결정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 근면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원 대표 5명, 임용권자 대표 5명, 공익위원 5명 등 재적위원 15명 중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14명이 참석했고, 전원이 의결안에 찬성했다. '타임오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민간기업엔 지난 2010년 도입됐고, 지난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교원 노조도 타임오프 대상이 됐다. 이후 지난 6월 경사노위 산하 공무원·교원 근면위가 구성돼 근로시간을 얼마나 면제할지, 즉 노조가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 논의해왔다. 4개월여의 회의를 거쳐 지난 22일 공무원 근면위가 먼저 한도를 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 교원 한도까지 정해지면서 공무원, 공무원·교원의 타임오프가 곧 현장에서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번에 정해진 교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기업 대비 49% 수준이다. 유초중등 교원, 고등 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기산의 한도가 부여했다. 유초중등 교원은 시도단위 조합원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 고등교원의 경우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가 분포돼 있고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상황, 고등교원의 특성과 활동실태 등을 종합 고려해 연간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 연간 면제 한도가 2000시간이면 통상 풀타임 전임자를 1명 둘 수 있는 수준이다. 파트타임 노조 전임자를 두는 것도 가능하지만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조합원 수 99명 이하에선 최대 2명, 100∼999명에선 최대 3명이 타임오프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 학사 일정과 학생의 학습권 등을 고려해 1000시간 단위, 즉 한 학기 단위로 면제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근면위는 이번 면제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해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냈다. 이번 의결된 내용을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통보하고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르면 11월 하순부터 현장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날 합의 이후 “민간 노조에 인정되는 타임오프를 교원 노조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찍이 해소됐어야 할 노동기본권 차별"이라며 “이번 의결로 오래된 차별이 해소됐고 참으로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계와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선례가 경사노위가 추진 중인 사회적 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요구시 계약기간 사전 합의 의무화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기 전에 리뉴얼 이후 계약기간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사전에 정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구·자동차 판매·통신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표준대리점 계약서가 개정된 6개 업종은 가구, 자동차판매, 통신, 의류, 가전, 화장품 등으로 점포 리뉴얼 투자비용, 리뉴얼 후 계약갱신 분쟁 경험 여부, 전속대리점 비중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했다. 개정안에서는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는 경우 리뉴얼 시행 전에 리뉴얼 이후의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대리점이 리뉴얼에 따른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 리뉴얼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최소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사전에 설정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대리점이 리뉴얼을 시행한 이후 공급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같은 분쟁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에 대한 공급업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업자가 리뉴얼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간판교체 등 소규모 리뉴얼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을 확대하고 변화된 시장환경과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요구를 반영해 기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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