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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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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대그룹 내부거래액 3년만에 감소…비중은 총수 지분 높을수록 올라

지난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 거래금액이 3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작년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2.5%, 금액은 70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8%(277조9000억원),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19.7%(426조5000억원)였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CJ)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194조8000억원이었다. 2022년(196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의 감소다.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14.5%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의 내부거래 비중(12.8%)보다 1.7%포인트(p) 높았다. 전년과 비교해도 0.6%p 증가했다. 기업별로 보면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한 집단은 한화(1.8%p), 롯데(1.7%p), 삼성(1.3%p)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내부 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자동차(2.0%p)였다. 현대자동차는 10대 기업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글로벌 완성차 판매 시장이 호조를 띠면서 수출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 계열사들의 매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반면 LG는 10대 기업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해 작년 7.3%까지 떨어졌다.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65.0%)이었다. 의약품 생산·유통의 수직 계열화 구조에 따른 것이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유지됐다. 지난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0%였다. 지분율 30% 이상은 14.6%, 50% 이상은 17.1%, 100%는 26.0%까지 내부거래 비중이 늘어났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9%, 30% 이상은 23.5%, 50% 이상은 29.0%, 100%는 24.0%로 각각 집계됐다. 내부 거래 금액을 보면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감소(24조3000억원→19조1000억원)했지만,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3조6000억원→3조9000억원)는 증가했다. 올해 새로 지정된 7개 공시대상기업집단(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의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6.0%, 내부거래 금액은 1조9000억원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은 하이브가 33.9%로 가장 높았다. 내부거래 금액 역시 하이브가 7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 제공 행위 관련 규제 대상 회사(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또는 동 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 거래액은 49조3천억원, 비중은 15.4%였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1.0%(35조2000억원),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4.4%(14조1000억원)였다. 국내 계열사 간 거래 중 89.6%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비상장사(90.1%)가 상장사(89.1%)보다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 사용 집단 수(70개)와 거래 규모(2조354억원)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 사용 비율은 80.8%, 총수 없는 집단의 유상 사용 비율은 70.0%였다. 공정위는 “상표권 유상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집단의 수와 거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거래 관행이 투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정보공개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행태 개선 노력이 촉진되고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3분기까지 산재사망 1년 전보다 3.5% 줄어…감소세 전환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 사망자가 1년 전보다 3.5% 줄어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43명(잠정)으로, 작년 3분기 459명보다 16명(3.5%) 줄었고 사망 사고 건수도 449건에서 411건으로 38건(8.5%) 감소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가운데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 올해 상반기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는 296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는데 3분기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고용부는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착공이 감소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하는 데 예산을 집중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사망자가 203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37명(15.4%) 감소해 전체 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견인했다. 제조업과 기타 업종에서는 각 11명, 10명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50인(건설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249명으로 18명(6.7%) 감소했으나, 50인(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194명으로 2명(1%) 증가했다. 50인 미만 중에서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새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139명으로, 작년보다 9명 줄었다. 사망 유형별로는 '떨어짐'(163명), '부딪힘(41명), '깔림·뒤집힘'(29명)이 전년 대비 각각 17명(9.45), 12명(22.6%), 8명(21.6%) 감소했다. 아리셀공장 화재 영향으로 '화재·폭발'은 25명(138.9%) 증가한 43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다수 발생 업종·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 점검·감독이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도록 내실화하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위험성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민 28세부터 ‘흑자’ 43세에 ‘정점’ 61세부터 ‘적자’

우리나라 국민은 28세에 소비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흑자에 진입한 뒤, 43세에 흑자 정점을 찍고 61세부터는 소비가 더 많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연령 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령집단(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계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부 및 가계의 재정부담 등 미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대비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총소비는 전년보다 9.9% 증가한 136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소비가 전년보다 8.4% 늘고, 민간소비는 10.6% 증가했다. 공공소비 가운데서는 공공보건소비(8.6%)가, 민간소비에서는 민간교육소비(12.2%)가 증가율이 높았다. 노동소득은 1년 전보다 6.3% 증가한 1168조7000억원이다. 이에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차감한 생애주기 적자는 직전 해보다 53조7000억원 증가한 19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가파르게 늘면서 적자 규모가 늘었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76조8000억원, 162조5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연령층(15~64세)은 143조9000억원 흑자가 났다. 국민 1인당 생애주기로 살펴봐도 이처럼 '적자→흑자→적자' 구조를 띤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0∼27세까지 적자였다가 28세에 흑자로 진입, 노동소득이 뒷받침되는 60살까지 흑자를 유지하다가 61세에 다시 적자로 전환한다. 유년층은 교육소비, 노년층은 보건소비가 많은 영항도 있다. 1인당 소비는 17살에 4113만원으로 가장 많다. 1인당 노동소득은 17세 이후 점차 증가해 43세에 4290만원으로 정점을 찍고 점차 줄어든다. 이에 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17살에 4078만원으로 최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흑자 폭이 가장 큰 나이는 43살, 1753만원이다. 2021년 기준 17살에 3757만5000원 최대 적자, 46살 때 1823만1000원 최대 흑자였는데 1년 전보다 적자 폭은 늘고 흑자 폭은 줄었다 2010년 이후로 살펴보면 흑자 진입 연령은 27∼28세로 일정한 편이다. 적자 재진입 연령은 56세(2010년)에서 61세(2022년)로 점차 늦춰지고 있다. 은퇴가 늦어지고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하는 노년층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한 적자는 가구 내 이전, 정부의 공공이전 등을 통해 메워진다. 흑자 발생 연령에서 적자 연령대로 유입되는 구조다. 2022년 노동연령층에서 순유출된 298조1000억원이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각각 177조4000억원, 118조원 순이전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판교발 KTX, 충주 지나 문경까지 달린다…중부내륙선 2단계 30일 운행

중부내륙선 충북 충주에서 경북 문경까지의 2단계 구간이 30일 운행을 개시하며 판교를 출발하는 KTX-이음이 충주를 거쳐 문경까지 더 깊숙이 달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정식 운행하는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2단계) 개통식을 27일 문경역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충주역과 문경역을 잇는 연장 39.2㎞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1조3386억원이 투입됐다. 현재 판교역에서 충주역까지 다니는 최고 시속 250㎞의 준고속철도 KTX-이음이 앞으로는 살미역·수안보온천역(충주), 연풍역(괴산)을 거쳐 문경역까지 하루 왕복 8회 연장 운행한다. 열차로 판교에서 문경까지는 약 90분이 걸린다. 승용차보다 최소 30분 이상, 시외버스보다는 90분 이상 소요 시간이 짧아진다.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하면 서울 강남과 수원 광교 등 수도권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수안보온천역과 연풍역 사이에 있는 신풍터널과 화천터널 입구에는 열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터널 출구에서 발생하는 미기압파(소닉붐)를 약 75% 줄이는 소음 저감 시설을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 이는 상어가 빠르게 헤엄칠 때 입안으로 들어오는 바닷물 압력을 줄이기 위해 아가미를 벌리며 호흡하는 모습에서 착안한 시설물이다. 문경역·연풍역·수안보온천역·살미역 등 4개 역사는 문경새재 등 지역의 대표 상징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설계했다. 충주시, 문경시, 괴산군은 중부내륙선 개통을 맞아 문경새재, 수안보 온천, 조령산 휴양림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KTX-이음 운행 시각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도 개편한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충주, 문경, 괴산 등 중부 내륙 지역의 교통뿐만 아니라 산업·관광이 활성화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30년부터 수서∼광주(경기), 남부 내륙철도(김천∼거제), 문경∼김천 구간을 차례로 완공, 서울에서 거제까지 국토 중심을 관통하는 새 내륙 간선철도망을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다단계·후원방판’ 개별재화 가격상한 160만→200만원 상향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이 현행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단계 및 후원방판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단계·후원방판은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되는 개별재화의 가격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12년 이후 12년간 상한 160만원이 유지돼 최근의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조정했다. 후원방판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의 예외 규정 등도 정비했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은 후원방판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중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의 비중을 말한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아닌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했더라도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전자거래 매출은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일부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에 따른 규제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이 필요한 관련 사업자들이 예측가능성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자체 11월 브랜드평판, 1위 부산시

11월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17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를 부산시가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대전시, 3위 제주도 순으로 분석됐다.​​​​​​​​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지자체 17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1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는 브랜드평판지수 940만927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0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의 지자체 브랜드 빅데이터 6548만5048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지자체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지자체 1위를 기록한 부산시 브랜드는 참여지수 275만4847 미디어지수 254만611 소통지수 252만7497 커뮤니티지수 157만797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940만927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대전시 브랜드는 참여지수 263만3309 미디어지수 181만8214 소통지수 224만4591 커뮤니티지수 122만213이 브랜드평판지수 791만6326으로 분석됐다. 3위 제주도 브랜드는 참여지수 195만6494 미디어지수 187만502 소통지수 209만1741 커뮤니티지수 184만421로 브랜드평판지수 775만9158로 집계됐다. 서울시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597만7822로 4위, 광주시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571만4556으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대구시, 경기도, 인천시, 울산시, 강원도, 전북도, 충남도, 충북도, 경남도, 경북도, 전남도, 세종시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광역자치단체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0월 광역자치단체 브랜드 빅데이터 9088만2139개와 비교하면 27.95%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34.21% 하락, 브랜드이슈 28.30% 하락, 브랜드소통 30.24% 하락, 브랜드확산 11.69%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건의…尹 곧 재가할 듯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며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이처럼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들은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이 유력시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지난 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두 번째 특검법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카드사 마음대로 서비스 변경 등 여신전문금융 불공정약관 시정

카드사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등 여신전문금융분야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쓰는 약관 1215개를 심사한 결과 7개 유형 45개 조항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불공정 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약관이었다. '제휴사나 카드사 사정에 따라'라는 포괄적 사유를 통해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공항 라운지·렌터카·스마트폰 프리미엄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는 3년 이상 제공된 후에야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1년 이상 제공 시'로 기한을 한정한 경우도 적발됐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 판단한 채권자가 만기 전 담보권을 행사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 관련 약관에서도 부당한 조항이 발견됐다. 임시 조치에 불과한 가압류·가처분 결정 사실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한 조항,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이의제기를 차단하거나, 서면으로만 이의를 제공하도록 정한 조항도 고객의 항변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금융위가 적발된 약관의 시정조치를 한 뒤 실제 개정까지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돼 금융소비자·기업 고객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분야, 여신전문금융분야에 이어,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해 금융 분야 전반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주사 CVC, 해외진출 국내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일반지주회사 CVC)이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및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을 개정해 25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이 보유한 벤처 캐피털(CVC) 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던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CVC가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을 포함)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해석지침은 일반지주회사 CVC 해외투자 규제 대상이 되는 '해외기업'을 단순히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및 단체'로 정의해 국외 창업기업도 해외투자 제한 규제의 적용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해석지침 개정을 통해 해외기업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 창업기업을 제외했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 CVC가 공정위에 제출하는 투자내역에 피투자기업의 국외 창업기업 여부를 표시하도록 해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이 해소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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