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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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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공공시설에 음식점 허용…수변공원 재산권 제한 최소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 음식점을 만들 수 있게 허용된다. 수변구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 개선안' 22건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52개 지역·지구를 전수조사한 뒤 22개 규제를 조정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경관리계획을 마련해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박물관·미술관·교육원 등 공공시설에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물질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오수가 상수원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등의 조건을 이행한다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청소년수련원을 짓거나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물 처리 기술이 과거보다 발전한 점을 반영하고 주민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정비구역 내 원 거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 면적 제한을 최대 150㎡로 기존(100㎡)보다 늘리기로 했다. 30년간 유지된 규제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소득 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수변구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도 지정돼 행위 제한이 겹겹이 부과된 지역과 하수처리구역이면서 배출되는 하수가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지역은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수변구역에서 영업하는 주민에 대해 구역 지정 전후로 폐업 없이 계속 영업했던 경우만 영업을 허용하던 것에서 중간에 폐업했다가 같은 건축물 면적에서 같은 영업을 재개한 경우도 영업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장사를 멈췄던 주민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생태·경관 보전지역에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지방환경청 허가 없이 지자체 허가만 받아도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자연공원 중 농·축산업이 가능한 공원자연환경지구가 행위 제한이 더 엄격한 공원자연보전지구로 바뀌더라도 기존 거주민은 임산물을 계속 채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김효정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토지 이용과 관련한 규제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앞으로도 환경을 지키면서 동시에 지역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지에 농업 전후방 산업시설 설치…‘여의도 12배’ 산지규제도 해제

농지에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등 농업 전후방 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에 달하는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헥타르·1㏊는 1만㎡)에 대한 규제도 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 45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 과제 45건 중 농지 관련이 26건이고 산지 관련이 19건이다. 정부는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 전후방 산업에도 쓸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 확산, 융복합 농업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조처다. 우선 농업진흥지역에 농약·비료 등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농업 전후방 산업 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 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촌공간계획 특화지구 내 농지와 산지 규제도 완화된다. 지구별로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농업진흥구역에 전용 절차 없이 농작업 편의 시설인 화장실과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중에는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도 허용한다. 정부는 생활 인구 유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가운데 도로, 토지 개발 등으로 애초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의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되는 산지 면적은 여의도(290㏊)의 12.3배 수준인 3580㏊에 이른다.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은 명승지나 유적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지난 1989년 처음 도입됐다.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의 경우 현재 군사시설, 공용시설 등으로만 이용할 수 있지만 규제가 풀리면 산림경영시설, 산업단지, 관광단지, 골프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관광 거점 구축을 위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경우 일반 관광단지와 달리 규모가 100㏊까지로 제한돼 있다.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의 항목을 간소화 해 도시민의 농지 매입 및 농촌 유입을 촉진한다. 임업 경영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울타리, 관정(우물)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 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행령 이하 법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마치고 법률 개정·제정이 필요한 경우 내년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주요 과제를 개선하면 민간 투자가 확대되고 부담은 줄어 앞으로 10년간 2조5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부가 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해 체감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0월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 10만명대 붕괴…43개월만에 최저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세가 계속 둔화해 증가 수가 10만명대 밑으로 떨어졌다. 10만명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43개월만으로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의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17만3000명으로 작년 10월보다 9만2000명(0.5%) 늘었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7만4000명 증가) 이후 43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특히 10만명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21년 3월(7만4000명) 이후 처음이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당시 감소하다가 지난 2021년 3월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인구 구조 변화 등과 맞물려 2022년 이후 증가세가 계속 둔화하는 추세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전년보다 4만명(0.2%), 임시 일용 근로자는 3만명(1.5%)이 각각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2%), 금융 및 보험업(2.4%) 등에서 종사자가 늘었고, 건설업(-3.3%), 숙박 및 음식점업(-1.7%)에선 감소세가 이어졌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 수가 1년 전보다 4000명가량 증가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월 중 입직자와 이직자도 전년 대비 각각 2.4%, 1.1% 줄었다. 한편 9월 기준으로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430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3%(1만5000원) 감소했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5만1000원으로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9% 감소했다. 다만 3분기로 봤을 때는 명목임금은 414만3000원으로 3.4%, 실질임금은 362만원으로 1.3% 각각 늘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3분기 실질소득 2.3% 늘때 소비 1.4% 증가…가구 흑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올해 3분기 실질소득이 2.3% 늘었지만 실질소비는 그에 못 미치는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느는 데 소비가 그만큼 늘지 않으면서 가구의 흑자액은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만7000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3.5% 증가했다. 소비지출은 지난 2021년 1분기(1.6%)부터 15개 분기 연속 증가세다. 3분기 증가율은 직전 분기(4.6%)보다 소폭 둔화했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비지출은 1.4% 증가했다. 소비지출이 3.5% 늘었지만 물가상승세를 고려하면 사실상 1.4%만 늘었다는 의미다. 같은 분기 실질소득은 2.3% 늘었는데 소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진 탓에 가계 소비심리가 덜 회복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평균소비성향은 69.4%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분기보다 1.3%포인트(p) 하락해 지난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60%대로 낮아졌다. 평균소비성향이 낮을수록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이 적다는 뜻이다. 가계가 돈을 덜 쓰면서 흑자 규모는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128만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10.2% 증가했다. 3분기 기준 역대 가장 큰 액수다.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적자가구 비율'은 23.7%다. 작년(24.6%)보다 줄었다. 소비지출을 품목별로 보면 상품소비와 관련한 분야가 부진했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은 작년 같은 분기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주류·담배 지출은 1년 전보다 2.9% 감소했고, 의류·신발 지출은 1.6% 줄었다. 교통 지출도 자동차구입이 24.8% 줄어든 영향으로 작년보다 4.3% 감소했다. 반면 주거·수도·광열 지출은 12.6% 큰 폭 증가했다. 역대 3분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리모델링 등 주택 유지·수선 지출이 45.6% 늘어난 영향 등이다. 외식과 숙박비 등 음식·숙박 지출은 5.6% 증가했고, 입원서비스 지출이 늘면서 보건 부문도 7.9% 늘었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2분위에서 유일하게 소비지출이 감소했다. 1분위(소득 하위 20%) 소비지출은 작년보다 4.8% 증가했다. 2분위는 교통(-25.0%), 교육(-11.5%) 등에서 줄어 3.0% 감소했다. 고소득층인 5분위와 4분위에서는 소비지출이 각각 2.5%, 6.6% 늘었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6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경상조세(5.9%), 비영리단체로 이전(11.0%), 연금기여금(2.4%) 지출은 증가했으나 이자비용(-9.9%), 가구간이전지출(-2.1%)은 감소했다. 이자비용은 지난 2분기에 이어 2개분기 연속 줄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달부터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땐 사전 협의 의무화

내달부터 필수 품목 거래조건을 변경하려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협의 내용과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점주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본부와 점주 간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구입 강제 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내달 5일부터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으로 구입 강제 품목이라고도 한다. 공정위는 시행령 발효를 앞두고 고시를 제정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필수품목을 추가하거나, 필수품목의 단위 당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등이다.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했다. 먼저 가맹본부는 협의 시작 전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가맹점주에 통지해야 한다. 협의 방식은 대면·비대면 모두 가능하지만,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하며, 협의 종료 후에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정안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도 제시했다. 설명회 일시·장소를 촉박하게 안내하거나, 협의 도중 특정 선택을 강요·유도한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협의를 진행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명회도 진행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간 중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가맹본부와 점주 간 성실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편의점 깜깜이 대금공제 막는다…유통 직매입 기한 60일 명시

편의점 본사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판매장려금 등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금액과 상품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른바 '깜깜이' 대금공제를 막는다.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직매입에서도 거래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이 60일로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ㆍ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분야 10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을 공제하고 납품 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했다. 납품 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내용을 구체화한 양식표를 만들고, 공제금액·상품명·발주 점포 수·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통지 시기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직매입 표준계약서에도 법정 납품 대금 지급 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을 명시했다. 지난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반영한 것이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판촉 행사의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완화 및 구체화한 가이드라인도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업계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본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동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라며 “변화하는 유통 시장환경과 관련 정책수요자 요구를 반영해 기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트럼프 2기 대응에 역대 통상사령탑 집결…“민관 원팀으로 대응논리 준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예고된 만큼 전현직 통상교섭본부장들이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전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역대 통상교섭본부장 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미 신(新)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을 조망하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박태호·김종훈·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미국 신(新)행정부의 내각 인선 발표 등 출범 준비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직 통상교섭본부장들의 미국 행정부 대응 경험을 청취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직 본부장들은 “미 신(新)행정부가 의회 장악 등을 바탕으로 과거보다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통상정책을 전개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관 원팀으로 대응논리를 정치하게 준비하고 기민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미 신(新)행정부 출범 전 과도기 동안 미 조야(朝野)를 대상으로 한미 통상협력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본부장은 “미 신(新)행정부 출범 관련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여러 우려 요인과 기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바, 향후 한미 통상협력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미 신(新)행정부의 통상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민관이 합심해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울 명동·강남에서도 짐 부치고 간편하게 인천공항 간다

서울 명동과 강남에서도 수하물을 미리 부치고 간편하게 인천국제공항을 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지드랍(Easy Drop) 서비스' 를 서울 명동과 강남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항이 아닌 장소에서 수하물을 미리 위탁하고 해외 도착지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이지드랍 서비스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도심공항터미널을 시작으로 작년 12월 홍대(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호텔)·지난 6월과 11월 각각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명동 지점은 명동역 9번 출구 부근에 위치한 수하물 수속 전용 사무실로 기존과 달리 호텔이 아닌 독립 공간으로 운영되는 만큼 외국인 관광객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초 압구정역과 신사역 인근의 호텔 및 레지던스 등 숙박시설 밀집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세희 국토부 항공보안정책과장은 “더 많은 여객이 편리하고 안전한 이지드랍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참여 항공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도심내 거점을 늘려 나가면서 수하물 운반·보관·탑재 등 모든 전 과정에서 빈틈없는 보안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위원장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에 추가 현장조사 예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재심사를 결정한 가운데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 성과와 향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현장조사와 관련해 “구체적 조사 내용과 방법, 시기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3일과 20일 전원회의에서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뒤 재심사를 명령했다. 현장조사를 비롯한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경우 사건을 연내 종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심사가 조사부터의 과정을 다시 밟는 것인데 현장조사까지 예정돼 있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심사 절차의 하자에 대한 질문에 한 위원장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새롭게 제기한 주장들이 여럿 있었다"며 “조사 자체가 부실하다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민생 안정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편, 역동경제를 뒷받침하고 미래·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연구 및 경쟁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가맹 필수품목 불공정관행 근절'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거의 마무리한 시점에서, 외식업종의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행위 사건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햄버거·치킨·피자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업종과 관련된 13건의 '필수품목 구매 강제' 사건을 조사했다. 이중 피자 가맹본부인 파파존스에는 과징금 14억8000만원이 의결됐고 남은 12건은 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국민 비용부담을 유발하고 기업혁신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추진결과도 12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로 국민 부담이나 불편을 야기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 공공조달시장 등에서 우수 중소기업 등의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진입규제 등이다. 또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밝힌 대로 미래·신산업에 대비한 혁신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도 연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미래·신산업 분야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관련 공정거래 이슈와 대응 방향 등을 담은 'AI 정책 보고서'도 곧 발간된다. 이커머스 시장의 시장 구조 변화, 잠재적 경쟁제한 효과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은 정책 보고서도 연내 공개될 예정이다. 이어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공정위 역량을 집중해 양극화 해소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에게 경기회복의 온기가 골고루 퍼져나가도록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해야 할 과제들을 적극 발굴헤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추진했던 주요 정책 중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한 상생안 마련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한 위원장은 “이번 상생안을 출발점으로 삼아 배달앱 시장의 상생 노력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상생안의 이행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는 상생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액 상위 0∼35%는 7.8%, 중위 35∼80%는 6.8%, 하위 80∼100%는 2.0%를 적용한다. 배달비는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1900∼34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최대 7.8%포인트(p), 최소 2.0%p 낮아지는 셈이다. 다만 배달비는 최상위 구간에서 500원 오르게 된다. 이외에도 △결혼 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 △제일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 △부킹닷컴의 허위 광고 행위 제재 △알리·테무 등 C커머스의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등을 성과로 꼽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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