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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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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농업 전후방 산업시설 설치…‘여의도 12배’ 산지규제도 해제

농지에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등 농업 전후방 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에 달하는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헥타르·1㏊는 1만㎡)에 대한 규제도 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 45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 과제 45건 중 농지 관련이 26건이고 산지 관련이 19건이다. 정부는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 전후방 산업에도 쓸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 확산, 융복합 농업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조처다. 우선 농업진흥지역에 농약·비료 등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농업 전후방 산업 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 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촌공간계획 특화지구 내 농지와 산지 규제도 완화된다. 지구별로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농업진흥구역에 전용 절차 없이 농작업 편의 시설인 화장실과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중에는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도 허용한다. 정부는 생활 인구 유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가운데 도로, 토지 개발 등으로 애초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의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되는 산지 면적은 여의도(290㏊)의 12.3배 수준인 3580㏊에 이른다.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은 명승지나 유적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지난 1989년 처음 도입됐다.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의 경우 현재 군사시설, 공용시설 등으로만 이용할 수 있지만 규제가 풀리면 산림경영시설, 산업단지, 관광단지, 골프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관광 거점 구축을 위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경우 일반 관광단지와 달리 규모가 100㏊까지로 제한돼 있다.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의 항목을 간소화 해 도시민의 농지 매입 및 농촌 유입을 촉진한다. 임업 경영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울타리, 관정(우물)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 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행령 이하 법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마치고 법률 개정·제정이 필요한 경우 내년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주요 과제를 개선하면 민간 투자가 확대되고 부담은 줄어 앞으로 10년간 2조5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부가 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해 체감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0월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 10만명대 붕괴…43개월만에 최저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세가 계속 둔화해 증가 수가 10만명대 밑으로 떨어졌다. 10만명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43개월만으로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의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17만3000명으로 작년 10월보다 9만2000명(0.5%) 늘었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7만4000명 증가) 이후 43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특히 10만명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21년 3월(7만4000명) 이후 처음이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당시 감소하다가 지난 2021년 3월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인구 구조 변화 등과 맞물려 2022년 이후 증가세가 계속 둔화하는 추세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전년보다 4만명(0.2%), 임시 일용 근로자는 3만명(1.5%)이 각각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2%), 금융 및 보험업(2.4%) 등에서 종사자가 늘었고, 건설업(-3.3%), 숙박 및 음식점업(-1.7%)에선 감소세가 이어졌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 수가 1년 전보다 4000명가량 증가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월 중 입직자와 이직자도 전년 대비 각각 2.4%, 1.1% 줄었다. 한편 9월 기준으로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430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3%(1만5000원) 감소했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5만1000원으로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9% 감소했다. 다만 3분기로 봤을 때는 명목임금은 414만3000원으로 3.4%, 실질임금은 362만원으로 1.3% 각각 늘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3분기 실질소득 2.3% 늘때 소비 1.4% 증가…가구 흑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올해 3분기 실질소득이 2.3% 늘었지만 실질소비는 그에 못 미치는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느는 데 소비가 그만큼 늘지 않으면서 가구의 흑자액은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만7000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3.5% 증가했다. 소비지출은 지난 2021년 1분기(1.6%)부터 15개 분기 연속 증가세다. 3분기 증가율은 직전 분기(4.6%)보다 소폭 둔화했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비지출은 1.4% 증가했다. 소비지출이 3.5% 늘었지만 물가상승세를 고려하면 사실상 1.4%만 늘었다는 의미다. 같은 분기 실질소득은 2.3% 늘었는데 소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진 탓에 가계 소비심리가 덜 회복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평균소비성향은 69.4%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분기보다 1.3%포인트(p) 하락해 지난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60%대로 낮아졌다. 평균소비성향이 낮을수록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이 적다는 뜻이다. 가계가 돈을 덜 쓰면서 흑자 규모는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128만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10.2% 증가했다. 3분기 기준 역대 가장 큰 액수다.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적자가구 비율'은 23.7%다. 작년(24.6%)보다 줄었다. 소비지출을 품목별로 보면 상품소비와 관련한 분야가 부진했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은 작년 같은 분기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주류·담배 지출은 1년 전보다 2.9% 감소했고, 의류·신발 지출은 1.6% 줄었다. 교통 지출도 자동차구입이 24.8% 줄어든 영향으로 작년보다 4.3% 감소했다. 반면 주거·수도·광열 지출은 12.6% 큰 폭 증가했다. 역대 3분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리모델링 등 주택 유지·수선 지출이 45.6% 늘어난 영향 등이다. 외식과 숙박비 등 음식·숙박 지출은 5.6% 증가했고, 입원서비스 지출이 늘면서 보건 부문도 7.9% 늘었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2분위에서 유일하게 소비지출이 감소했다. 1분위(소득 하위 20%) 소비지출은 작년보다 4.8% 증가했다. 2분위는 교통(-25.0%), 교육(-11.5%) 등에서 줄어 3.0% 감소했다. 고소득층인 5분위와 4분위에서는 소비지출이 각각 2.5%, 6.6% 늘었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6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경상조세(5.9%), 비영리단체로 이전(11.0%), 연금기여금(2.4%) 지출은 증가했으나 이자비용(-9.9%), 가구간이전지출(-2.1%)은 감소했다. 이자비용은 지난 2분기에 이어 2개분기 연속 줄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달부터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땐 사전 협의 의무화

내달부터 필수 품목 거래조건을 변경하려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협의 내용과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점주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본부와 점주 간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구입 강제 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내달 5일부터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으로 구입 강제 품목이라고도 한다. 공정위는 시행령 발효를 앞두고 고시를 제정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필수품목을 추가하거나, 필수품목의 단위 당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등이다.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했다. 먼저 가맹본부는 협의 시작 전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가맹점주에 통지해야 한다. 협의 방식은 대면·비대면 모두 가능하지만,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하며, 협의 종료 후에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정안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도 제시했다. 설명회 일시·장소를 촉박하게 안내하거나, 협의 도중 특정 선택을 강요·유도한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협의를 진행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명회도 진행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간 중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가맹본부와 점주 간 성실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편의점 깜깜이 대금공제 막는다…유통 직매입 기한 60일 명시

편의점 본사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판매장려금 등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금액과 상품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른바 '깜깜이' 대금공제를 막는다.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직매입에서도 거래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이 60일로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ㆍ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분야 10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을 공제하고 납품 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했다. 납품 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내용을 구체화한 양식표를 만들고, 공제금액·상품명·발주 점포 수·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통지 시기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직매입 표준계약서에도 법정 납품 대금 지급 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을 명시했다. 지난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반영한 것이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판촉 행사의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완화 및 구체화한 가이드라인도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업계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본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동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라며 “변화하는 유통 시장환경과 관련 정책수요자 요구를 반영해 기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트럼프 2기 대응에 역대 통상사령탑 집결…“민관 원팀으로 대응논리 준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예고된 만큼 전현직 통상교섭본부장들이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전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역대 통상교섭본부장 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미 신(新)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을 조망하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박태호·김종훈·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미국 신(新)행정부의 내각 인선 발표 등 출범 준비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직 통상교섭본부장들의 미국 행정부 대응 경험을 청취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직 본부장들은 “미 신(新)행정부가 의회 장악 등을 바탕으로 과거보다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통상정책을 전개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관 원팀으로 대응논리를 정치하게 준비하고 기민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미 신(新)행정부 출범 전 과도기 동안 미 조야(朝野)를 대상으로 한미 통상협력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본부장은 “미 신(新)행정부 출범 관련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여러 우려 요인과 기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바, 향후 한미 통상협력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미 신(新)행정부의 통상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민관이 합심해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울 명동·강남에서도 짐 부치고 간편하게 인천공항 간다

서울 명동과 강남에서도 수하물을 미리 부치고 간편하게 인천국제공항을 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지드랍(Easy Drop) 서비스' 를 서울 명동과 강남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항이 아닌 장소에서 수하물을 미리 위탁하고 해외 도착지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이지드랍 서비스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도심공항터미널을 시작으로 작년 12월 홍대(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호텔)·지난 6월과 11월 각각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명동 지점은 명동역 9번 출구 부근에 위치한 수하물 수속 전용 사무실로 기존과 달리 호텔이 아닌 독립 공간으로 운영되는 만큼 외국인 관광객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초 압구정역과 신사역 인근의 호텔 및 레지던스 등 숙박시설 밀집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세희 국토부 항공보안정책과장은 “더 많은 여객이 편리하고 안전한 이지드랍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참여 항공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도심내 거점을 늘려 나가면서 수하물 운반·보관·탑재 등 모든 전 과정에서 빈틈없는 보안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위원장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에 추가 현장조사 예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재심사를 결정한 가운데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 성과와 향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현장조사와 관련해 “구체적 조사 내용과 방법, 시기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3일과 20일 전원회의에서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뒤 재심사를 명령했다. 현장조사를 비롯한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경우 사건을 연내 종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심사가 조사부터의 과정을 다시 밟는 것인데 현장조사까지 예정돼 있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심사 절차의 하자에 대한 질문에 한 위원장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새롭게 제기한 주장들이 여럿 있었다"며 “조사 자체가 부실하다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민생 안정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편, 역동경제를 뒷받침하고 미래·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연구 및 경쟁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가맹 필수품목 불공정관행 근절'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거의 마무리한 시점에서, 외식업종의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행위 사건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햄버거·치킨·피자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업종과 관련된 13건의 '필수품목 구매 강제' 사건을 조사했다. 이중 피자 가맹본부인 파파존스에는 과징금 14억8000만원이 의결됐고 남은 12건은 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국민 비용부담을 유발하고 기업혁신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추진결과도 12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로 국민 부담이나 불편을 야기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 공공조달시장 등에서 우수 중소기업 등의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진입규제 등이다. 또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밝힌 대로 미래·신산업에 대비한 혁신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도 연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미래·신산업 분야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관련 공정거래 이슈와 대응 방향 등을 담은 'AI 정책 보고서'도 곧 발간된다. 이커머스 시장의 시장 구조 변화, 잠재적 경쟁제한 효과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은 정책 보고서도 연내 공개될 예정이다. 이어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공정위 역량을 집중해 양극화 해소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에게 경기회복의 온기가 골고루 퍼져나가도록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해야 할 과제들을 적극 발굴헤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추진했던 주요 정책 중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한 상생안 마련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한 위원장은 “이번 상생안을 출발점으로 삼아 배달앱 시장의 상생 노력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상생안의 이행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는 상생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액 상위 0∼35%는 7.8%, 중위 35∼80%는 6.8%, 하위 80∼100%는 2.0%를 적용한다. 배달비는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1900∼34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최대 7.8%포인트(p), 최소 2.0%p 낮아지는 셈이다. 다만 배달비는 최상위 구간에서 500원 오르게 된다. 이외에도 △결혼 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 △제일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 △부킹닷컴의 허위 광고 행위 제재 △알리·테무 등 C커머스의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등을 성과로 꼽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초미세먼지 농도 5년 뒤 OECD 중위권 개선…감축량 작년보다 2.8%↓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약 11만2000톤으로 지난해보다 2.8%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4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날 정부가 확정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오는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3㎍/㎥까지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해 폐지·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석탄에 암모니아, 액화천연가스(LNG)에 수소 등을 섞어 연료로 사용하는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을 연료·원료 전환과정에서 대기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82%를 차지하는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총량제 외부 감축·차입제도 도입 등 다양한 업계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한다.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빅데이터 기반의 AI분석 체계로 고도화해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의 감시를 효율화한다.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비중을 확대해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여 나간다. 민관 합동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해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한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을 지속 추진해 질서 있는 차종 전환을 유도한다.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타이어·브레이크 마모 먼지 등 자동차 비배기계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또 국민의 삶 속 생활주변 오염원까지 촘촘하게 관리하고 고농도 시기 대응 강화로 어린이·노약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 정책을 추진하고 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선도하고 해외 산업진출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및 생성물질을 첫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8/2019년 겨울보다 약 11만2000톤(t)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는 지난 5차 계절관리제 때보다 감축량 목표치를 2.8% 높여 잡은 수치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2㎍/㎥ 낮추는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407개 대형사업장과 함께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보다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사업장을 원격 감시하고 드론·이동 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도 확대한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ˑ시행하고 정부는 그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은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작년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내년부터는 경유 차량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기존 수도권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선박은 연료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4대 대형항만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한다. 항만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도 단속한다. 이와 함께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문길주 민간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후 6년여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됐으나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숨쉴 권리를 위해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 총리는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 일상생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생산 등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며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춰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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