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승진 △다자통상법무관 오충종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관 박성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국장급 승진 △다자통상법무관 오충종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관 박성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기후위기대응단 부단장 고덕규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사장 임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임상준 김종환 기자 axkjh@ekn.kr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가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며 합작법인 설립을 본격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이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합작회사 명칭은 '그랜드오푸스홀딩'이다. 이마트 계열회사인 아폴로코리아와 알리바바인터네셔널 계열회사인 BK4가 각각 50% 지분을 출자해 설립할 예정이다. 아폴로코리아는 G마켓 지분 100%를 현물 출자한다. BK4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 100% 현물과 현금 2억2500만달러(약 3200억원)를 출자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합작회사 등장에 따른 시장 점유율의 변화,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진입장벽 증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심사할 계획이다.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면 합작법인 설립을 승인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승인할 수도 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로,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료 보정 기간은 제외하기 때문에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이 넘어갈 수도 있다. 합작이 승인되면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합작법인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두 플랫폼은 지금처럼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합작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점유율 3위인 G마켓과 한국 시장에 안착하려는 알리바바가 '적과의 동침'을 통해 반(反) 쿠팡 연대를 구축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업계에서 나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며, 간편결제(SSG페이, 스마일페이 등)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혼합결합 등 다양한 결합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사업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기관 전보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김주혜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기질 개선대책이 시급한 지하역사에 국고보조금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입찰 비리 등 부정수급을 예방한다. 환경부는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예산집행을 효율화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신청지침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7개 지자체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지하역사 노후 환기설비 교체, 공기정화설비 설치, 터널 집진장치 설치 등을 지원해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역사별 지원 우선순위를 반영해 개선대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부정수급 관련 준수사항을 명시해 입찰 비리 등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우선 역사별 오염도(초미세먼지 농도), 노후도(개통연도), 혼잡도(일평균 이용객 수) 등을 기준으로 역사별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관련 대상기관에 올해 초 배포했다. 이를 기반으로 대상기관에서는 환기설비 설치 가능 여부 등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해 올해 2월 중으로 최종적인 역사별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해당 우선순위를 활용해 2026년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예산을 배분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 배분이 기존에 지자체 신청에 따라 내역사업별 우선순위만을 고려했다면 앞으로 오염도·노후도가 높은 역사 등 공기질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역사부터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돼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침에 부정수급 관련 준수사항도 신설했다. 대상기관이 배정된 보조금 예산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했다. 부정수급 발견 시 환수조치 등 불이익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각 대상기관에서 매 분기 부정수급 관련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15일 이내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중순 지하역사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설 연휴 동안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각 운영기관에 공기정화설비 필터 교체, 역사·터미널·차량 청소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동안 지하역사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4936곳)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을 특별점검한다. 또 올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대상기관에 조기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하역사는 많은 국민들이 일상속에서 이용하는 생활공간인 만큼 올해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해당 개선대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실장급 전보 △상임위원 남동일 △사무처장 유성욱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인사 △교통물류실 첨단물류과장 심지영 △항공정책실 국제항공과장 차상헌 △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장 최승욱 △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 오송천 △철도국 철도건설과장 지동선 △도로국 도로관리과장 유병수 △국토도시실 도시재생과장 김정화 △철도국 광역급행철도건설과장 김철기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팀장급 전보·파견 △법무행정팀장 이정환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장 김성남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김영식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최재웅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장 정의석 △화학물질안전원 기획운영과장 서민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노정주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