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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꿀팁] 종신보험,꼼꼼히 비교해보고 들어야...금감원 ‘꿀팁’ 확인 필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9.03 09:31
관상어 살피는 어르신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 가입자를 위한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보험 상품의 경우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입 전 여러 정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금감원은 먼저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 보험’이 아님을 강조했다. 종신보험에는 연금 전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연금보험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비용·수수료 등이 차감되고 적립되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납입 원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종신보험의 경우 이미 기본보험료에서 높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되기 때문에 추가 납입 보험료를 활용한다 해도 그 환급률이 저축성보험의 환급률을 초과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CI(중대질병)보험과 종신보험의 차이점도 강조했다. 종신보험의 일종으로 보험가입자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수술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CI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미리 지급받는 기능으로 인해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30~40%가량 비싸다.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아 치료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실손의료보험 등과 같은 질병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특징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은 가입목적과 예산 등을 고려해 CI보험 또는 ‘일반 종신보험+질병보험 동시 가입’ 등 여러 가지 선택지를 비교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부담인 고객은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도 고려해볼 만 하다. 일반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보험은 가입 후 평생 보험가입자에 대한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과 일정 기간 사망을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이 평생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정기보험보다 보험료가 높다. 따라서 금감원은 경제활동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의 경제적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경우라면 은퇴 전 연령인 60세까지만 보장이 되는 정기보험을 선택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을 추천했다.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해지 또는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 가입이다. 무해지·저해지 종신보험이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반 종신보험보다 낮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종신보험의 높은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건강인 할인 특약’ 활용을 추천했다. 건강인 할인 특약이란 종신 또는 정기보험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보험회사와 상품, 가입 조건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은 다르지만 통상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의 2~8%, 정기보험의 경우 6~38% 수준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건강인 할인 특약은 비흡연자, 정상혈압, 정상 BMI지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특정 보험회사 또는 특정 보험상품의 경우 건강인 할인 특약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 가입 전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이 할인 특약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유민 기자 yum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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