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6월 16일(일)
에너지경제 포토

김다니엘

daniel1115@ekn.kr

김다니엘기자 기사모음




전세사기 피해자 1만7000여명으로 늘어…1627건 추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3 14:24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등 총 1만7060건 결정

.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연합뉴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총 1만7000여건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확정했다.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4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