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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스산업 판도 바꿀 제2의 LNG 직수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08 08:00

에너지경제 김연숙 기후에너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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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국내 천연가스(LNG)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가 도입된 지 꼭 30년이 되는 해다.

정부는 지난 1995년 천연가스 대량 소비자의 연료 선택권 확대를 목적으로 자가소비용에 한해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제도는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며 가스산업 경쟁도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확대가 이어져 왔다.

자유시장경쟁체제 도입 붐을 타고 도입된 LNG 직수입 제도는 당시만 해도 어떤 의미에서는 ‘후퇴한 정책’에 불과하다는 평이 있었다.

당시 국내 가스산업은 LNG 도입, 판매를 독점해 오던 한국가스공사를 3개사로 분할해 민간에 매각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때였다.

알짜 공기업을 인위적으로 3개로 분할해 민간에 매각하자는 논의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명목 아래 지속됐으나 이는 또 다른 독과점 체제 형성에 불과하다는 비판 속에 철회됐다.

회사의 인위적인 분할 매각에 극렬히 반대한 한국가스공사 노조의 반발도 당시 정책 철회에 크게 한 몫 했다.

인위적인 분할 매각 대신 도입된 LNG 직수입 제도를 두고 당시 가스공사를 비롯한 기존 기득권 업계에서는 ‘선방했다’는 반응도 있었을 터다.

하지만 현재 LNG 직수입 사업은 제도 도입 당시에는 상상하지도 하지 못했을 만큼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LNG 직수입량은 지난 2005년 33만톤으로 국내 전체 LNG 수입의 1.4%에 불과했으나 2019년 약 730만톤, 17.8%로 12배 이상 증가했다.

2016년 당시만 해도 국내 천연가스 도입의 약 93.7%를 가스공사가 도입·공급하고, 직수입자의 직수입 규모는 약 6.3%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및 국제 LNG 시장여건을 활용해 2025년 이후 직수입 물량이 연간 1000만 톤 상회(13차 천연가스 수급계획)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5년에는 더 많은 직수입 의향사업자가 출현해 연간 1500만톤 이상의 LNG 직수입이 실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중 발전용 직수입이 약 60% 이상을 차지할 것이란 예측이다.

1995년 도시가스사업법 상 불과 서너 줄 표기되면서 도입된 LNG 직수입이 현재 대한민국 가스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형국이다.

30여 년 전과 같이, 가스산업의 큰 변화를 몰고 또 다른 제도 도입이 지난해 다시 한 번 이뤄졌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대안)(자특법)’이 그것이다.

지난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자특법은 그동안 가스공사가 국가 전체 가스시장의 비축의무를 전담하면서 그 역할을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천연가스 직수입자에게도 비축의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논란이 됐던 직수입사업자의 물량 처분(판매)을 국내 제3자에게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간 직수입사업자가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위해 수입한 LNG를 가스공사나 타 직수입사업자는 물론 제3자에게까지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다만, 제3자 물량 처분의 경우 자원안보협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물량과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직수입 LNG 물량의 전면적인 제3자 처분까지 허용하기 전 일종의 유예단계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또 다시 법안의 원안(직수입 물량의 제3자 전면 처분) 통과 대신 유예단계와도 같은 단서조항을 뒀다는 점에서 또 다시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30년 전 이뤄진 민간의 LNG 직수입 허용이 현재 대한민국 천연가스 시장 판도를 바꿨듯, 또 다시 이번 자특법이 향후 천연가스 산업 30년을 좌우하게 될 또 다른 계기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을까.

자특법이 제2의 LNG 직수입제도와 같은 파장을 낳을지 지켜볼 일이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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