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효 기후에너지부 부장
이재명 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협상을 마쳤다. 상호관세는 일본, 유럽연합과 같은 15%에 3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의 미국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다. 한미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란 점에 비하면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평도 있지만, 주요 동맹국들과 같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협상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 트럼프 정부의 남은 임기인 향후 4년간 1000억달러의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한 점이다. 연간 250억달러 규모다. 2024년 우리나라의 대미 에너지 수입액이 232억달러이므로 이보다 18억달러(약 2조5000억원)가량 더 늘어나는 셈이다.
우리나라가 추가 수입하기로 한 대부분은 LNG로 알려졌다. 그럴 수밖에 없다. 수입품목 가운데 LNG만 공기업 분야이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 분야이다. 정부가 민간에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라고 강요할 순 없으므로,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LNG 수입을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LNG 약 564만톤을 수입했다. 수입단가는 톤당 548.6달러이다. 이를 기준으로 늘어나는 수입액 18억달러를 LNG로 환산하면 약 328만톤이 된다. 즉, 미국산 LNG 수입량은 거의 900만톤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이 협상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LNG 소비 감소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올해 상반기 LNG 총 수입량은 약 2306만톤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345만톤 대비 39만톤(1.7%) 줄었다.
정부가 올해 3월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LNG 소비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LNG발전량은 2023년 157.7TWh에서 2035년 101.1TWh, 2038년 74.3TWh로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앞으로 LNG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는데, 정부는 LNG 수입을 늘리는 협상을 했으므로, 정부와 국민은 남는 LNG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선 가스공사가 다른 나라의 수입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는 경제성 수입 원칙에 어긋난다. 가스공사가 반강제적으로 미국산을 더 수입하는 만큼 경제성이 더 좋은 물량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 부담은 가스공사가 자체 부담하던가 요금 인상으로 보전받아야 하는데 자칫 경영진의 배임혐의가 될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가스공사가 늘어난 수입물량을 제 3국으로 트레이딩하거나 국내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국가 대부분이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기로 했고, 심지어 중국도 늘릴 예정이다. 우리가 판매할 곳이 별로 없다.
그렇다고 가스공사는 국내 다른 기업에 판매하기도 힘들다. 공공과 민간 간 거래가 규제에 막혀 있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가스 소비를 늘리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에너지 전문가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는 방법이기도 하다. 11차 전기본 등 국내 에너지정책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전제로 짜여졌는데,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다. 경제발전은 곧 탄소 배출인데,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자는 것은 경제발전을 포기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관세협상은 타결됐지만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오고 있다. 후폭풍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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