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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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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1.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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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재개발 주거이전비와 관련해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조합이 재개발 구역 내 건물 소유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현금청산자에 대한 완벽한 보상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현금청산자는 이전고시가 날 때까지 건물 사용이 가능하며, 조합 측은 건물 소유자(현금청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현금청산자는 조합이 제시한 보상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때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위 판례의 조합 측과 건물 소유자도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이다.

이후, 1심·2심 판결에서는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얻게 된 수익은 부당이득이므로 재개발조합에게 약 2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3심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조합이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공탁했어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손실보상 완료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는 손실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조합 내 부동산이나 영업을 소유한 자라면 관련 법령에 따른 보상의 종류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 대법원 판결은 ‘주거이전비’ 역시 손실보상의 한 종류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향후 사업시행자는 보상물건에서 ‘주거이전비’ 항목을 반드시 보상 항목에 포함시킬 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재개발 주거 이전비 지급 요건은 무엇일까.

먼저,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는 월 평균 가계지출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살았다면 지급 대상이 맞다.

다만 대부분의 조합은 보상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구역 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나 가구에게는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는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세입자의 경우에는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만 거주하고 있으면 주거 이전비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거 이전비를 받기 전에 이사해도 무방하다.

더불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주거이전비 보상을 누락하는 일이 없어야 겠다.

주택정비사업의 현금청산자가 되면, 반드시 합당한 보상을 받고 나가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에서 보상항목을 누락하는 일이 있으므로 보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영업,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보상 항목 주장을 검토해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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