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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내정됐다.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에는 김은경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탁됐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보험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1965년생인 내정자는 1998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28회)다. 특히 김 내정자는 2020년 이 대통령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관련 혐의 관련 재판에서 법률 대리를 맡았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는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하며 금융회사 관련 자문 및 소송 등 다양한 법률 업무 경험을 축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내정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법률기반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업무인 예금보험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금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임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으로 김은경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1965년생인 김은경 내정자는 20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뛰어난 연구성과를 이뤘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재직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했다. 금융위는 “학문적 소양과 금융감독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취약계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적임자로 판단해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2-31 13:40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