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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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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 13만명 들어온다…올해보다 21%↓

내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력(E-9) 상한이 올해보다 21%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2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란 구인 노력을 했음에도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E-9은 비전문취업 비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산업현장 인력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9 외국인력 쿼터를 대폭 확대해 왔다. 쿼터는 도입 규모의 한도를 설정한 일종의 '상한' 개념으로, 이전에는 통상 5∼7만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2만명, 올해는 16만5천명으로 크게 늘렸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경기 변화와 함께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등 취업 가능한 다른 비자의 외국인 활용 증가로 E-9의 수요가 줄면서 E-9 고용허가 실적이 연말까지 8만명 내외로 예상된다. 올해 쿼터인 16만5000명의 절반가량이다. 정부는 올해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는 올해보다 21%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했다. 쿼터는 E-9 예측 수요를 반영한 '업종별 쿼터'와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력배정분'으로 구성된다. 업종별 쿼터는 총 9만8000명으로 제조업 7만2000명과 농축산업 1만명 등 업종별로 분배된다. 탄력배정분은 총 3만2000명으로 연중 인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 구분 없이 운영된다. 탄력배정분은 사업주, 경제단체, 관계부처 등이 업종별 쿼터(9만8천명)를 상회하는 수요를 제출한 점,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설정됐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으로 업종별 쿼터의 대부분이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지난달 기준으로 1만3000명의 쿼터 중 5%인 681명만이 E-9비자를 발급받았다. 고용노동부는 비수도권 뿌리 중견기업 및 음식점업 등 고용허가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사업주 구인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외국인력을 우리나라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 또한 병행하고 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내년 E-9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 쿼터를 설정하되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해도 인력난 해소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탄력배정분을 반영했다"며 “제때 필요한 인력을 활용하도록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서울시민 1인당 개인소득 3000만원 육박…8년째 1위

지난해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이 3000만원에 육박하며 8년째 전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22일 발표한 통계청이 '2023년 지역소득(잠정)'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의 1인당 개인소득은 2554만원으로 1년 전보다 56만원(2.3%)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이 2937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전년보다 4.2% 증가했다. 서울은 지난 2016년 울산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뒤 작년까지 8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서울의 급여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인 데다 서울 인구가 줄면서 1인당 개인소득으로 산출할 때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울산(2810만원), 대전(2649만원), 세종(2600만원) 순이었다. 경남(2277만원), 제주(2289만원) 등은 전국 평균보다 적었다. 1인당 개인소득은 가계나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추계인구로 나누어 산출된다. 이번 지역소득 통계에는 2020년 기준연도 개편이 반영됐다. 전국 지역내총생산(실질)은 전국에서 1.4%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이 4.8% 성장해 전국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운수업과 제조업이 인천의 성장률을 견인했다. 대전(3.6%)과 울산(3.2%) 등의 성장률도 높았다. 반면 충북(-0.4%)과 전북(-0.2%)은 제조업, 농림어업 부진으로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역내총생산(명목)은 2404조원으로 전년보다 77조원(3.3%) 늘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내총생산이 1258조원으로 전국의 52.3%를 차지한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에서 4649만원으로 집계됐다. 울산이 812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남(6471만원)이 뒤를 이었다. 대구(3098만원), 부산(3476만원)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통계청은 내년부터 지역소득 통계를 기존 연간 주기에서 단축해 분기별로 공표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 지역소득 통계는 내년 6월께 공표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가압류 서비스 해지 규정 등 금융투자업계 불공정약관 시정

가압류를 서비스 해지 사유로 규정하는 등 금융투자업계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된다. 공정위는 증권사·자산관리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1242개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 291개 조항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불공정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이었다. 작년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비대면 계약과 관련한 소송이 생기면 소송 수행 능력이 약한 고객을 위해 재판의 관할은 고객의 주소지 지방법원으로 정한다. 그러나 269개 약관에서 이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공정위에 적발됐다. 가압류를 서비스 해지 사유로 규정한 약관도 12건 적발됐다. 가압류는 압류나 체납처분, 파산·회생결정과는 달리 임시 절차에 불과하다. 채무불이행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일부에서 계약해지·서비스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약관상 중요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수단을 앱 푸시나 앱 알림,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만을 사용하겠다는 약관도 공정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통상 앱 푸시는 광고성메시지가 많이 들어와 수신 거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개별적으로 통지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 밖에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업자가 신탁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시정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금융위가 적발된 약관의 시정조치를 한 뒤 실제 개정까지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이번 발표로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올해 공정위의 금융약관 심사가 완료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약관 다수가 시정돼 증권사 및 신탁사 등을 이용하는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등 금융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고 불공정약관이 반복해 사용되지 않도록 약관심사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금융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급망 안정화에 3년간 55조 투입…2030년까지 해외의존도 50% 이하

정부가 앞으로 3년간 55조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핵심 물자의 해외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춘다. 미국 새 정부 정책 변화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요소 대란'과 같은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19일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6월 27일 시행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법)에 따라 마련된 첫 번째 3개년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경제 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작년 70%에서 오는 2027년 60%, 2030년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공급망 위기 시 즉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정부 차원의 공공비축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장기보관이 어려운 요소 등을 조달청이 구매하고 수요기업이 보관·재고 순환하는 '타소 비축' 등으로 비축 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타소비축과 민간의 자발적 비축 확대를 위해 보관료, 재고관리설비·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하는 유인제도를 마련한다.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관련 국내공장 신·증설 때는 외국인 투자·지방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내 생산과 관련 시설투자에는 세제 지원을 검토한다. 특정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생산과 수입 다변화, 비축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가칭)도 도입할 계획이다. 요소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제3국에서 수입 시 단기차액을 지원하고 국내 생산시설이 존재하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경우 국내 생산·구매 촉진을 지원하는 식이다.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긴급 구매를 위한 긴급조달 자금 도입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광물과 관련해선 민관협력 기반의 핵심 광물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공공부문에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합동으로는 '핵심 광물 투자 협의회'를 구축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는 세제 인센티브 강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300여개의 경제안보 품목 등급 기준을 체계화하고 위험 등급별로 분기, 반기, 1년 단위로 정기 점검한다. 기관별로 구축돼있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연계해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급망 연구·개발(R&D) 등을 위한 재정·금융지원에 55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내용도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핵심기술 R&D에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25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은 향후 3년간 30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급망 채권국 보증을 통해 연간 10조원의 기금 재원도 마련한다. 1조원 규모의 공급망 특화 사모펀드도 조성한다. 재원은 공급망 기금(1000억원), 수출입은행 지원(1000억원), 민간출자(8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 기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경제 안보품목 관련 기업에 대한 우대도 신설한다. 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금 대출과 보증을 연계하는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설치·운용 기한은 오는 2029년까지 연장하고 회계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 출연·보조 중심의 특별회계와 융자·지분투자 중심의 공급망 기금을 사업 단계별로 연계하기로 했다. 해운·항공 물류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경제 안보 기반을 고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적개발원조(ODA)를 공급망 정책과 연계하는 전략도 추진한다. 중점 협력국을 선정할 때 수원국의 발전 수준과 ODA 수행 환경 등과 함께 공급망·경제안보 등의 협력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공급망 강화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국제금융기구의 신탁기금을 활용하는 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범정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제도 시행을 목표로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기업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163곳…주총서 ‘거수기 역할’ 여전

대기업 총수와 일가가 계열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163곳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상 책임은 회피하면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사익 편취'를 추구하는 행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대기업 이사회는 안건을 99% 이상 원안가결한 것으로 나타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19일 발표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88개 중 신규 지정 집단 7개와 특별법으로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80개 집단 소속 2899개 계열회사가 분석 대상이었다. 분석 기간은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다. 총수일가의 경영참여 현황 분석은 71개 총수 있는 집단 275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했다.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63개사(5.9%)로 비율이 전년보다 0.7%포인트(p) 늘었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63.6%(11개사 중 7개사)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금호석유화학, 중흥건설, 셀트리온, DB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총수는 평균 2.5개 회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총수 2·3세는 평균 1.7개였다.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겸직 수(1인당)는 중흥건설, 유진, 하이트진로·한화·효성·KG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절반 이상(54.1%)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다. 사익편취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를 말한다. 결국 총수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임원의 권한만 누리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의미다. 반면 총수일가 1명 이상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7.0%(468개사)였다. 이 비율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6.6%에 이어 점차 오르는 추세가 관찰됐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책임 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분석대상 회사의 전체 등기이사 9836명 중 총수일가는 6.5%(638명)이었다. 역시 지난 2022년 5.6%에서 작년 6.2%에 이어 상승 추세가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셀트리온, 부영, 농심, DN, BGF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전체 계열사 내에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가 없는 집단은 DL, 미래에셋, 이랜드, 태광, 삼천리 등 5개 집단으로 나타났다. 71개 집단 중 SK·현대자동차·LG 등 51개 집단에서 총수 본인이 계열회사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반대로 총수 본인이 계열회사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은 기업집단은 삼성·한화·신세계·CJ 등 20개였다. 80개 대기업집단 344개 상장회사의 이사회 운영현황을 보면 사외이사 비중은 51.1%로 작년(51.5%)보다 소폭 줄었지만 과반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7.8%로 전년 대비 1.2%p 상승했다. 사외이사 비중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엠디엠, 케이티앤지, 중흥건설 순으로 높고, 이랜드, 중앙·DN, 글로벌세아 순으로 낮았다.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위원회 등 대기업집단 내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위원회 설치는 지속해서 증가해 상법상 최소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경영진(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 장치가 안정적으로 구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사회 안건 원안 가결률은 99.4%로 전년(99.3%)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총수일가가 이사의 30% 이상 등재된 회사에서는 이사회 안건이 모두 원안가결됐다. 총수일가가 10% 미만으로 등재된 회사는 안건의 99.3%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는 이사회가 여전히 경영진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에 그쳤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이사회의 내부 견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시장감시가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수주주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해 도입된 주주총회 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를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8.4%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특히 전자투표제의 도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86.3%에 달했다. 다만 집중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 사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단 1건이었다. 소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상법으로 도입된 주주제안권(12건)·주주명부 열람청구권(6건)·회계장부 열람청구권(4건) 등은 총 32건 행사돼 전년보다 4건 감소했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책임 측면에서 총수일가 등기임원이 늘어나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보면서도 여전히 미등기 임원들이 있고, 그 과반수 이상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인이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서 대기업집단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이를 통해 사익편취를 추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중소중견 지원책, 기존 보조금 지급서 비스포크 모델로 전환”

한국 중소·중견 기업 지원정책이 기존의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기업별 맞춤형 지원 방식인 '비스포크 모델'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챔피언으로 가는 길: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전환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재정·기술개발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을 돕는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대표적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 정책인 월드클래스300 사업은 정부 기관 중심의 선별 과정을 통해 연간 30∼56개 기업을 선별해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김 연구위원이 월드클래스 300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 부가가치, 생산성에서 지원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정책 의도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에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윈은 보조금 지원방식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선별적 지원으로 소수 기업만 혜택을 받아 시장경쟁을 왜곡할 수 있고, 지원 대상 기업을 선별하는 정부에 정보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은 지원 수혜를 위해 생산적인 활동보다는 로비와 지대추구에 집중할 유인이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한 가지 활동에 한정한 지원보다는 개별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요구 사항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국, 스코틀랜드 등에서는 1:1 맞춤형으로 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고 있고 기업의 특정 요구사항을 함께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이 제안한 모델은 비스포크 수행 모델이다. 개별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 내 기능이 해당 성장전략에 적합한지 평가하며, 이를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정책 담당자와 지원기관의 업무 방식이 기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재구성·전문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 선별방식, 지원 수단 등 사업 운영 전반을 민간투자, 전문성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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