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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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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전환 국외계열사 간접 출자  늘어…규제 꼼수 회피 우려

소유구조가 비교적 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 늘고 있지만 국외 계열사를 통한 간접 출자 사례가 늘면서 우회로를 통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88개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곳은 43개로 첫 조사인 지난 2018년 22개보다 2배가량 늘어난 수준이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가 수직적 출자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 전반을 자·손자·증손회사로 지배하는 소유구조다. 구조가 단순·투명해 경영을 감시하기 쉽고 사업 부문 간 위험 전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어 권장되는 제도다. 공정위가 이같은 지주회사 중 총수가 없는 포스코·농협을 제외한 41개를 분석한 결과,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총수 24.7%, 총수일가 47.7%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3.2%·46.6%)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대기업집단의 총수·총수일가의 평균지분율(22.4%, 40.2%)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출자구조를 보면 올해 지주회사의 평균 출자단계는 3.4단계로, 일반 대기업집단 평균(4.4단계)보다 낮았다. 공정위는 수평형·방사형·순환형 출자 등을 제한한 결과로, 지주회사가 비교적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나 지주체제 외 계열사로 인해 출자구조가 여전히 복잡한 사례도 관찰됐다. 특히 지주회사가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로 간접 출자한 사례는 전년(25건)보다 늘어난 32건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출자 형태가 보인 집단은 SK(9개), LX·동원·원익(각 3개), 코오롱(2개), LG·GS·한진·LS·두산·OCI·에코프로·한국앤컴퍼니그룹·동국제강·DN·하이트진로(각 1개) 순이었다. 공정위는 규제를 우회해 부당한 내부거래나 사익편취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약한 고리'일 수 있다. 행위 제한 위반은 아니지만, 우회 출자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 대기업집단 중 368개 회사는 총수일가 등이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28개(62%)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228개 중 지주회사의 지분을 가진 회사는 25개였다. 총수 일가가 체제 외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간접적으로 출자했다는 의미다. 지주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6%로, 총수가 있는 일반 대기업집단(12.4%)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내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셀트리온(22.03%p), 부영(4.39%p), 반도홀딩스(3.20%p) 순이었다. 반면 많이 감소한 집단은 HDC(-3.05%p), HD현대(-2.48%p), 삼양(-2.04%p) 순이었다.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 비중은 평균 50.2%였다. 공정위가 지난 2018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배당외수익의 대표적 유형은 상표권 사용료(1조3806억원), 부동산 임대료(2182억원),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1669억원)로 나타났다. 통상 대표지주회사는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는 대신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므로 배당금이 주요 수입원이다. 그동안 산정 기준이 불투명한 상표권 사용료(이른바 간판값), 자문수수료 등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부당한 거래 우려가 제기됐는데, 일정 부분 개선됐다는 의미다. 배당수익의 비중이 높았던 집단은 농심(100%), 태영(99%). OCI(94.9%), 에코프로(85.8%), 하이트진로(85.0%) 등이었다. 간판값 상위 5개 집단의 총액은 올해 992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3억원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LG(3545억원), SK(3183억원), CJ(1260억원), GS(1052억원), 롯데(885억원) 순이었다. 간판값이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440억원), LX(294억원), HD현대(285억원), 롯데(70억원), LS(55억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 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중고차기록부, 사고이력 대신 차량수리 기입…주행거리 표시도 의무화

중고차 거래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점검기록부)에 차량수리 정보의 오인을 막기 위해 사고이력이 아니라 차량수리의 정도에 따라 구분 기입하고 주행거리 조작의 근절을 위해 주행거리도 표시하도록 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정부 규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발표한다. 올해 발굴한 경쟁제한적 규제는 22건이다. 정부는 자동차 점검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보와 정확한 주행거리를 기재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다. 중고차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점검기록부에는 '사고이력' 이 인정되는 경우를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었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즉,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 외 수리는 기록부에서 정의하는 사고이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알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은 기록부 표지의 '사고이력 없음' 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위험이 크고 이것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왜곡을 초래하는 한편, 소비자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점검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도(예 : 중대·단순 수리)에 따라 구분해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행거리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때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계기판을 교체해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 국토교통부 등이 운영하는 통합 플랫폼인 자동차 365에 접속하면 과거 점검 때 기록했던 실제 주행거리를 알 수 있는데 소비자가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날로 화면이 커지는 스마트폰을 수입할 때 받아야 하는 중복 인증규제도 개선된다. 화면 대각선 길이가 17cm 미만의 스마트폰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나, 17cm 이상은 태블릿 PC로 분류돼 당초 스마트폰의 안전 인증보다 강화된 인증(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태블릿 PC의 화면크기를 17cm에서 20cm로 조정했으며 향후 태블릿 PC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거쳐 안전관리 수준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정부양곡'에 신규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완화한다.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해 신규사업자도 정부양곡 도정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정공장의 시설 및 기술투자가 확대돼 도정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기 수리를 할 때 안정성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경미한 수리'만 허용하는데, 그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관 변경 정도만 가능했는데, 개선방안이 나오면 의료기기 수리시장 활성화와 소비자의 비용 절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994년 이후 바뀌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금액도 조정키로 했다. 현재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토목공사에 대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사업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고급형 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기준을 변경했다. 최근 출시되는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은 운행이 불가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 기준을 신설해 이를 허용했다. 아울러 출판사가 설립된 이후 이름이나 소재지, 대표 성명 등을 변경할 때마다 행정청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도 온라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지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선정 대상도 확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총리 “엄중한 상황에서도 국정 안정적 관리가 내각 임무”

한덕수 총리는 5일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내각의 의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각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맡은 바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치안 유지와 각종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내수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과, 우리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방위산업 분야의 수출 규제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 “기존 고배기량 차량 외에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로 운행 가능하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며 “공공조달 분야에서 기존 사업수행 기업에 유리한 입찰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신규 기업에게도 공정한 경쟁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차량 수리 정도에 따라 자세히 기입하도록 개선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현 정부 출범 이래 방산분야 수출은 가파르게 성장하여 최근 2년간 평균 150억달러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며 “방산기업들이 수출 진행과정에서 직면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해 우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구매국의 수리부속 공급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무기 정비를 위한 부속품의 허가 면제 기간과 기준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방사청 등 관계 부처는 확정된 규제개선 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돼 정책의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올해 12월 9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운용해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비고장·수요급증 등 위기 상황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 6.8기가와트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고, LNG·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해서도 충분한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며 핵심설비에 대한 사전점검 및 취약설비 교체 등 예방조치도 빈틈 없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과학적인 전력수요 예측에 기반해 국민 일상과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전력 체계 전반을 치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다"며 “국민들께서도 올 겨울 일상 속 에너지 절감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현재 1529건에 달하는 어업 규제를 오는 2028년까지 740건 이상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논의했다. 어린이 급식 공정 전반에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등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도 심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해수부 공공기관 12월 브랜드평판, 1위 부산항만공사

12월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19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부산항만공사가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인천항만공사, 3위 국립해양박물관 순으로 분석됐다.​​​​​​​​ 5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해수부 공공기관 19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2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388만9637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해수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325만5167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해수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해수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부산항만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51만4272 미디어지수 122만3514 소통지수 81만7296 커뮤니티지수 28만8050 사회공헌지수 4만6505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388만9637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인천항만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05만9991 미디어지수 98만9043 소통지수 87만7347 커뮤니티지수 26만8479 사회공헌지수 9만5705로 브랜드평판지수 329만565로 분석됐다. 3위 국립해양박물관 브랜드는 참여지수 40만8854 미디어지수 45만1007 소통지수 128만4433 커뮤니티지수 24만1621 사회공헌지수 3만4761로 브랜드평판지수 242만676으로 집계됐다. 해양환경공단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06만6657로 4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37만6834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울산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국립해양과학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1월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830만3569개와 비교하면 17.84%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27.02% 하락, 브랜드이슈 12.33% 하락, 브랜드소통 1.99% 상승, 브랜드확산 39.60% 하락, 브랜드공헌 5.13%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OECD, 내년 韓 성장률 2.2→2.1%…물가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은 2.0→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췄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0%에서 0.2%포인트(p) 하향 조정한 1.8%로 제시했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1%대 후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기준금리는 2.5%까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4일 OECD가 이같은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OECD는 매년 2회(5∼6월, 11∼12월) 경제 전망을 한다. 3월과 9월에는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전망치를 수정한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9월 전망치(2.2%)에서 0.1%포인트(p) 낮췄다. OECD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2.2%)보다 낮고 국제통화기금(IMF·2.0%)나 한국은행(1.9%)보다는 높다. OECD는 “견조한 글로벌 수요가 수출을 지탱하고 금리 하락과 실질임금 상승으로 올해 말부터 민간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월 2.6%에서 9월 2.5%로 낮춘 데 이어 이달 2.3%로 0.2%p 낮췄다. 내후년 전망치는 내년과 동일한 2.1%다.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봤다. OECD는 내년 물가상승률 예상치를 1.8%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5·9월 전망치(2.0%)에서 0.2%p 낮춘 것이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3%로, 직전 전망치(2.4%)보다 0.1%p 하향 조정했다. OECD는 “2025년에는 기준금리가 2.5%까지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인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물가상승률의 경우 단기적으로 목표를 하회하는 가운데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며 여성·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지난해와 올해의 세수 부족이 부분적으로 회복돼 재정 건전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연금개혁과 함께 재정준칙 도입이 빠른 고령화로 인한 지출 부담 완충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이민이 노동력 부족 완화에 도움 될 것이며 노동시장 개혁이 일자리 매칭을 개선하고 자녀 양육의 기회비용과 노인 빈곤을 낮출 수 있다고 권고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위, 설 명절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을 앞두고 이달 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설 명절 즈음에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설 명절 이전에 대금 관련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총 3개)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편·팩스·인터넷 홈페이지 신고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키게 되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하고 주요 기업이 가급적 설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작년에도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243건(194억원)을 지급조치 한 바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본격 시행 1년 앞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참고 기준 마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행 1년을 앞두고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 1년을 앞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제정해 오는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연동제는 작년 10월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연동제 운영지침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행 1년을 앞두고 관련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동제 운영지침에는 △연동제 적용대상 △구체적인 연동계약 체결 방법 △미연동합의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 및 기타 대금조정 의무와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연동제 적용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예시와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주요 원재료를 결정하되,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라도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확대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 연동계약 체결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했다. 적법한 서면발급, 연동표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성실한 협의가 이뤄진 사례 등을 명시했다. 연동제 적용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고 지급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연동제의 근간을 해치는 탈법행위 유형을 예시해 연동제 관련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연동제 적용 시 불이익을 제공해 사실상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게끔 하도급대금을 1억원 이하로 분할하거나 하도급계약 기간을 90일 이하로 분할하는 행위('쪼개기 계약')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재료임에도 별개의 재료인 것처럼 분리해 견적서 등에 명시하는 행위 모두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연동제 적용 시에도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과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조항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을 명시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대금 조정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연동제와 다른 대금조정 제도 간 조정 사유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대금조정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동제를 적용하더라도 설계 변경과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법상 대금 조정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다만, 연동제와 다른 대금조정 제도 간의 조정 사유가 사실상 같을 때는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대금조정의 중복을 방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연동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 관련 제도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동제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예방함으로써 중소 수급사업자의 거래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환경부 공공기관 12월 브랜드평판, 1위 국립공원공단

12월 환경부 공공기관 11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국립공원공단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국립생태원, 3위 한국환경공단 순으로 분석됐다.​​​​​​​​ 4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환경부 공공기관 11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2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은 690만9530으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의 환경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306만515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환경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환경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국립공원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293만1930 미디어지수 139만5624 소통지수 149만8713 커뮤니티지수 90만7074 사회공헌지수 17만619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90만9530으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국립생태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78만8974 미디어지수 94만9660 소통지수 64만9754 커뮤니티지수 63만3211 사회공헌지수 18만6792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20만8391로 분석됐다. 3위 한국환경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110만1793 미디어지수 41만2272 소통지수 82만7791 커뮤니티지수 72만2697 사회공헌지수 50만9850으로 브랜드평판지수 357만4403으로 집계됐다. 한국수자원공사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91만5406으로 4위, 환경보전협회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38만4362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환경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1월 환경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306만515개와 비교하면 2.64%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22.18% 상승, 브랜드이슈 33.19% 하락, 브랜드소통 8.54% 하락, 브랜드확산 9.23% 상승, 브랜드공헌 22.52%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업 친환경 사업활동 경쟁법 위축 우려에 가이드라인 제정

기업의 친환경 사업활동이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법 적용 기준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공정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 활동 과정에서 기업이 모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가 담겼다. 공정거래법은 탄소·온실가스 배출 감축, 폐기물 감소, 환경오염 완화, 재활용 촉진 등 분야에서도 경쟁 제한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가이드라인은 이같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분야에 대한 기업간 합의 중에 어떤 것이 부당하지 않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공동행위 판단 기준의 대원칙은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클 경우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술제휴의 경우 가격·생산량 등 주요한 경쟁 요소에 대한 합의·정보교환이 포함되지 않고, 독자적인 연구개발이나 이후의 제조·판매활동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업계의 '자율적 표준'을 설정할 때, 그 개발과 채택 과정이 투명하고 사업자들이 표준에 따를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표준과 경합하는 규격·사양 사용을 배제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받을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고 봤다. 가이드라인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 이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제시했다. 또 거래 상대방에 친환경 소재로 구입을 강제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영 간섭을 할 경우,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은 설명했다. 이 밖에 기존 공정위 심결례, 해외 경쟁당국 가이드라인 등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 사례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공정위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개 의견 청취를 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며 “기업들이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협력과 혁신을 추진하면서도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83.5세…작년보다 0.8세 상승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이 83.5년으로 1년 전보다 0.8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확률은 암, 폐렴, 심장질환 순으로 높았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생명표'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0세)의 기대 수명은 83.5년으로 1년 전보다 0.8년 증가했다. 생명표는 현재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각 연령대의 사람들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통계다. 기대 수명은 지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2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처음 감소(-0.9년)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80.6년, 여자가 86.4년으로 1년 전보다 각각 0.7년, 0.8년 증가했다. 남녀 간의 기대수명 격차는 5.9년으로 전년보다 0.1년 증가했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한국 남자의 기대 수명은 남자는 2.2년, 여자는 2.8년 더 높았다.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5.9년)는 OECD 평균(5.3년)보다 0.6년 높았다. 기대 여명은 남녀 전 연령층에서 1년 전보다 증가했다. 60세 남자는 23.4년, 여자는 28.2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0.7년, 0.8년 증가한 것이다. 40세 남자는 41.6년, 여자는 47.2년 더 살 것으로 예상됐다. 출생아가 특정 연령까지 생존할 확률은 전 연령대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높았다. 출생아가 향후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가 63.6%, 여자가 81.8%였다.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 1.0%, 여자 4.6%로 각각 분석됐다. 출생아가 암(악성신생물)으로 사망할 확률은 19.1%였다. 사망 원인 가운데 가장 높은 확률이다. 다음으로는 폐렴(10.0%), 심장질환(10.0%)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은 2.4%로 1년 전(9.4%)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암(23.8%), 폐렴(11.0%), 심장 질환(8.9%) 순으로, 여자는 암(15.0%), 심장 질환(10.9%), 폐렴(9.5%) 순으로 각각 사망확률이 높았다. 암이 없다면 기대수명은 3.3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 질환이 없다면 1.2년, 폐렴이 없다면 1.0년 각각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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