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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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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판매·광고 혐의 20대 검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02 21:33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9,000여 점 압수···구매자 지속 수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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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SNS 계정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광고한 20대 남성 A 씨를 위장 수사 끝에 지난 4월 30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성적 호기심으로 2022년 6월경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다가, 2024년 1월경 이를 판매해 수익을 낼 목적으로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게시한 광고를 발견하고 수사를 본격화하여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며,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약 19,000여 점(2TB 분량)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확보했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의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시청·소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최근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법이 강화되었으며, 성 착취물 제작, 유통, 소지 등에 대한 처벌 또한 더욱 엄중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로부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여 피의자의 범행 수익을 특정할 예정이다.


또한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삭제 및 유포 차단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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