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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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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강행 논란 커져…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 "총파업 고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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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최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투쟁선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보건의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주축으로 구성된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어 총파업 검토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선포식에서 "오는 26일 10만 보건복지의료원대 회원들이 참여하는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이후에도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간호법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면서 "향후 투쟁 로드맵은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이 매주 회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필요하다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연대하는 총파업까지도 고려하겠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에 대한 심의를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2월 22일에 반드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기존에 간호사 업무를 규정했던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업무 범위,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등을 규정하는 독립 법안이다.

제정안은 지난 2021년 3월 국회에 처음 제출된 뒤 지난해 5월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의사협회 등 반발로 법사위에 8개월 넘게 계류돼왔다

법안의 최대 쟁점은 현행 의료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필요한지 여부다.

의료법은 간호사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함께 의료인으로 규정하면서, 간호사 업무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마련된 간호법 제정안에도 간호사의 이런 업무 내용이 사실상 그대로 들어갔다.

이는 간호법 제정안이 당초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했다가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이런 시도에 대해 의사협회 등이 "의사 진료 범위를 침범하고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결국 제정안 내용은 현행 의료법과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바뀌었다.

간호법 제정안에 간호사의 업무로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부분이 들어간 것도 간호조무사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내용이 간호법에 별도로 명시되면 향후 간호조무사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범법자로 몰릴 수도 있다는 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이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우수하고 숙련된 간호 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처우개선 등을 통해 간호인력이 지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짐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간협은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지속해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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