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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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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7, ‘손실과 피해’ 보상기금 조성에 극적 합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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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관계자들이 이집트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폐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기후변화로 영향받은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가 촉발한 재난의 피해자인 개발도상국들은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의장인 사메 수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 등 내용을 담은 총회 결정문이 당사국 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개막한 올해 총회는 18일 폐막 예정이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당사국 간 견해차로 이날 새벽까지 마라톤 연장 협상 끝에 극적으로 마무리됐다. 오랫동안 선진국들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해온 개발도상국들의 승리로 평가된다.

올해 처음 정식 의제로 채택된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는 총회 내내 뜨거운 화두였다.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를 겪은 파키스탄,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물에 잠기기 시작한 카리브해와 남태평양 등의 섬나라들이 피해 보상 촉구의 선봉에 섰다.

그러나 손실과 피해 보상에 합의할 경우 기후 위기 촉발의 무한 책임을 지고 천문학적인 액수를 보상해야 하는 선진국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가운데 중국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개발도상국도 보상금 공여자에 포함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처럼 기금 조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어떤 종류의 피해를 보상 대상에 포함할지 또 언제부터 발생한 피해를 보상 대상으로 할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6월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55개국은 지난 20년간 발생한 기후 재앙으로 인한 피해액을 5250억달러(약 705조원)로 추정한다. 일부 조사에서는 그 액수가 2030년까지 5800억달러(약 77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도 있다.

COP27 총회에서는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언급된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제한 목표와 지난해 글래스고 총회에서 합의한 온실가스 저감장치가 미비한 석탄화력발전(unabated coal power)의 단계적 축소도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총회에서는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 발전뿐만 아니라 석유·천연가스 등 모든 종류의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당사국 모두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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