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여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사라지면 재앙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지만,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법은 관세(또는 그런 종류의 동의어)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이에 즉각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 것이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 그리고 '마약 밀반입'을 이유로 IEEPA를 활용해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대한 추가 관세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결정은 항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든 관세는 유효하다"며 “오늘 매우 정치편향적인 항소 법원의 관세 철폐 주장은 틀렸지만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올 것이고 우리를 재무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며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그것(관세)들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면서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다.
항소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는 취소된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벌여왔던 합의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 제품에 부과하거나 부과할 예정인 품목 관세는 해당이 안된다.
미국 내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은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많은 파트너들이 미국과 프레임워크(틀)에 도달했고 일부는 아직 협상 중"이라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문서가 없이 구두로 합의한 일본과 한국은 법적으로 더 명확해질 때까지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늦추면서 자동차 관세 인하를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이라며 50%의 관세 폭탄을 받은 인도는 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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