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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에 손소독제 사용시 ATM 입금 거부 주의...감염우려 크지 않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6.27 16:39
한국은행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손소독제로 지폐를 닦으면서 ATM 입금 등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손소독제로 지폐를 닦으면 지폐의 가로 길이가 소폭 늘어나 위조지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것이다. 우려와 달리 현금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27일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상반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무위는 위조지폐 발견 현황, 화폐위조범 검거사례, 위조지폐 감정 현황 등을 점검하고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2004년 위조지폐 대응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은행권의 위·변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됐다. 한국은행,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이 참가한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신용카드, 모바일페이 등 비현금지급수단 이용 활성화,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상거래 위축 등으로 위폐발견 건수가 크게 줄었음에도 여전히 방심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향후 대면 상거래가 정상화 될 수 있는 만큼 경계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외화위폐의 수준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조기술이 국내로 전파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일부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일부 시민들이 손소독제로 지폐를 닦음에 따라 지폐의 가로 길이가 늘어나고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지폐가 위조지폐로 오인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현금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폐의 가로 길이가 늘어나는 것은 손소독제의 글리세린 성분이 수분을 유지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월 미국 브링검영대학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폐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입한 후 시간 흐름에 따른 바이러스 검출 정도를 조사한 결과 30분 후에는 바이러스가 99.9993% 감소했고, 24시간 후부터는 검출되지 않았다. 상점에서 실제 사용 중인 지폐들을 수집해 관찰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한은은 "앞으로도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위폐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위폐 식별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화폐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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