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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유통업계가 원하는 '유통발전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5.18 18:20

성장산업부 서예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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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지금은 규제보다는 대기업과 중소 유통업체가 상생하며 발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급부상한 퀵커머스(Quick Commerce, 즉시 배송) 시장의 정책 방향을 두고 나온 정치권 관계자의 말이다. 기존에 퀵커머스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우려에 시장에 뛰어든 대기업을 우선 규제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시각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었다.

이같은 변화는 그동안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의 규제에 묶여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어온 대형 유통업체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다.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는 국내 유통 산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비대면 소비가 폭발하면서 이커머스와 배달앱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동시에 즉시 배송의 소비자 수요도 커지면서 퀵커머스 시장이 급부상했다.

그러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이런 시장의 급변화에도 유발법 규제에 막혀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는 출점과 영업시간 규제(월 2회 의무휴업,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 외에도 온라인 배송규제까지 적용되며 급성장한 온라인 유통시장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심야시간 배송은 물론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금지되고 있다. 온라인 소비가 늘며 최근 유통시장에서 새벽배송 등 배송 경쟁이 치열한 점을 감안하면 유발법 규제로 이커머스 시장과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여건에 놓인 셈이다.

그러다 최근 ‘규제보다 자율’을 우선시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유통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 기업은 최근 새 정부에 의무휴업 해제와 온라인 배송규제 허용을 요구하는 국정과제 정책을 요구했으며, 백화점 업계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세 기간에 광주광역시에 쇼핑몰 유치 공약을 내건 만큼 앞으로 지방에서 쇼핑몰 출점 규제가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유통산업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 변화는 환영할 일이다. 급격한 시장 변화에도 그동안 유발법은 ‘대기업 vs. 골목상권’이라는 이분법의 낡은 프레임에 갇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등 골목상권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유통기업의 발목만 잡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부터는 유통시장 환경의 변화에 맞춘 법과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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