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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락세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확대됐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6년 11.6%, 2017년 8.1%, 2018년 5.9%, 2019년 4.1%로 꾸준히 낮아졌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돼 8%대로 치솟았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증가율을 급격히 줄이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 일정수준으로 줄이고 내년에 4%대로 가겠다는 금융당국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경제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제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에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포함된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점차 넓히는 방식이 언급된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돼 차주별로 DSR을 40% 넘게 대출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은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이다. 이 비중을 20%, 30%로 단계적으로 늘려, 종국에는 100%까지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용대출에는 연 소득 8000만원이란 기준을 점점 낮춰 DSR 40%를 규제를 받는 차주를 늘려갈 수 있다.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될 수 있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은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반대로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완화 조치도 포함된다. 대출 옥죄기가 실수요자나 서민들 내 집 마련까지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한 조치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과 청년층 DSR 산정 시 미래 예상 소득 반영 등이 대표적인 완화책으로 언급된다.
청년층과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