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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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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1.9조 달러’ 코로나 경기부양안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3.07 09:29
Biden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유예닮 기자] 미국 상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1조9000억 달러(약 2140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법안을 통과시켰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를 통해 지난달 하원이 통과시킨 구제법안의 일부를 수정해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은 전원이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50석씩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댄 설리번 공화당 의원이 장인의 장례식에 참석하느라 표결에 불참하여 민주당이 한표차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하원에서 별도 표결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되는데, 하원에서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된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상원 가결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을 오는 9일에 하원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원 의석 배분이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 등으로 민주당이 과반이라는 점에서 상원에서 통과한 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강화된 실업급여가 종료되는 14일까지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가결 직후 백악관 연설에서 "미국인을 위한 도움이 오고 있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한 "분명히 쉽지 않았고 항상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다"라며 "하지만 이 법안은 매우 절실히, 긴급하게 필요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이 법안으로 인해 코로나19 백신 생산과 배포 속도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원이 가결한 법안에는 성인 1인당 1400달러(약 158만원)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현금 지급의 경우 연간 8만 달러(약 9000만원) 미만 소득자 또는 연간 16만 달러(약 1억8000만원) 미만 소득 가족으로 자격 기준을 강화했다. 앞서 하원이 통과시킨 안은 현금 수령 자격을 개인 10만 달러(약 1억1000만원), 부부 20만 달러(약 2억2000만원)가 상한이었다.

상원 통과안에서는 현금 수령 미국인의 수가 기존 법안에서보다 줄어든 것이지만, 자격이 되면 작년 12월 통과된 600달러 지급안에 추가로 지급돼 2000달러까지 받게 된다고 CNN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가정의 85%가 현금을 지급받을 것이며 두 자녀를 둔 연간 10만 달러 미만을 버는 부부는 56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며 1인당 1400달러 현금이 이번 달부터 지급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에서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실업급여의 경우 주 400달러였던 지급액을 300달러로 낮추는 대신 지급 기한을 기존 8월 29일에서 9월 6일까지로 연장했다.

한편 CNN은 백악관과 민주당이 추진했던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이번 부양안은 지난달 27일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이처럼 수정이 가해지면서 하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축하하면서 "투표가 왜 중요한지 일깨워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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