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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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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금지법’ 19일부터 시행…의무 거주기간 채워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2.14 15:37

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
실수요자 중심 청약시장 개편 기대
업계 내달 말까지 8만가구 쏟아내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오는 19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당첨 시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전월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린다.

1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중 공공택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80% 미만일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 수준일 경우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이상∼100% 미만은 2년 동안 실거주 해야 한다.

전월세를 사실상 차단된 것이다. 실거주 의무기간 부과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만 적용됐지만 이번에 공공택지 민간분양은 물론 민간택지 공급 아파트에까지 확대됐다.

만약 청약 당첨 후 해당 기간 실거주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실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이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무거주기간은 실거주는 물론 투자 측면에서도 미래를 고려했을 때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번 규제 시행 이후 자금이 풍부하지 못한 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새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향후 새 아파트 공급으로 인한 전셋값 하락 및 안정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의무 거주 부과로 실수요자들에 분양한다는 면도 있지만 전세 공급을 줄임으로써 전세가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건설업계는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는 점을 활용해 설 연휴 직후부터 내달까지 전국에서 8만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설 연휴 직후인 2월 셋째 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전국에서 아파트 7만9819가구(임대 제외)가 분양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분양 물량(2만2256가구)과 비교하면 3.6배 많은 물량이다. 이는 지난 20년간 설 이후 공급된 물량과 비교해도 가장 많은 수치다.

수도권에서만 총 분양 물량의 절반이 넘는 4만916가구(51.3%)가 분양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3만1768가구)의 분양 물량이 가장 많으며 경남(1만559가구), 대구(6078가구), 인천(5690가구), 부산(5588가구), 충북(5074가구), 서울(3458가구), 충남(3069가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반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분양가가 높고 대출규제 대상이 된다는 우려를 동시에 제기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인근 시세 보다 저렴한 분양가가 형성된 것은 이점이지만 전월세 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현금 마련이 어렵지 않은 수요자들 위주로만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분양가를 낮추는 정책이 시행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률이 높아서 로또분양이라는 인식은 여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 아파트

▲오는 19일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수도권 공공택지 민간분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로 확대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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