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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재개발 토지수용, 토지보상 보상금액을 올리는 것이 관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7.16 10:16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은 현금청산자에게 통상적으로 시세의 50~60% 금액을 협의금액으로 제시하곤 한다. 그러나 현금청산자 입장에서는 시세대로 보상을 받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그렇기에 보상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만일 조합이 제시한 보상금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혹은 현금청산자 입장에서 그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단계를 거쳐 보상금액에 대해 다투어 보고, 보상금을 올리는 것을 시도해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토지수용, 토지보상은 누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토지수용, 토지보상은 재개발 구역 내에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소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다. 그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토지수용, 토지보상금은 서두에서 말하였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각 단계마다 해당 금액이 나온다. 수용재결이 끝나면 수용재결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오고 이어서 이의재결이 끝나면 이의재결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이 나오는 것이다. 즉, 단계별로 증액된만큼 그때그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토지수용, 토지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면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치면 금액이 어느정도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는 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역량에 달린 문제다.

토지수용, 토지보상. 보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상금액을 올리는 것이 관건이며, 그 과정에서 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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