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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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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엄벌’에도…대형건설사들 “뾰족수는 없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07 14:51

정부, 반복 사고에 “건설면허 취소도 검토”…산재 전담 수사팀 추진

대형 건설사 “기존 체계 유지 중…포스코 사태로 달라진 건 없다”

업계 “형식적 징벌보다 협력사 안전 인프라 지원 시급”

전문가 “중소 현장·하도급 구조 개선 없인 사고 반복될 것”

정희민 전 포스코이앤씨 사장

▲정희민 전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지난달 29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에 앞서 관계자들과 사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스코이앤씨(포스코)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 사고에 정부가 '건설면허 취소'까지 거론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정작 대형 건설사들은 무반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미 안전조직을 강화하는 등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라며 “징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2025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5대 건설사(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GS건설)를 취재한 결과, 포스코 사태 이후 추가적인 조직 신설이나 안전관리 체계 개편 등 실질적인 변화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 사태 이후 정부는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 신설을 공식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유사 사고를 전담할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되는 사고는 사실상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지만, 현장에 뚜렷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포스코 사태 때문에 부랴부랴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일은 없다"며 “기존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 현장 점검의 강도만 높이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사고 사례는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현장에 공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조직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계획은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이미 안전관리 체계는 충분히 강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법 위반 리스크가 큰 부분은 이미 관리체계가 자리 잡았다"며 “추가 대책보다는 기존 체계 점검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장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산재 사망자의 80%는 50인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원청의 관리·감독이 제한되고, 안전 전담 인력이나 장비 역시 부족한 현실이다. 고령화와 외국인 노동자 증가도 문제다. 지난해 건설업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36%, 외국인은 25%에 달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포스코 사태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 전반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형사 본사만 처벌한다고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다단계 하도급 개선 같은 근본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내부에서도 정부의 '징벌 카드'에 대한 회의론이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처벌이 과도해지면 현장은 위축되고 형식적인 점검만 반복될 수 있다"며 “중소 협력사의 안전 인력 확충과 장비 지원 같은 현실적인 보완책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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