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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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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위치·물량 내달 공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9 13:16

공공택지 활용…일부 이주단지 구체적 입지 공개 검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이주단지 활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와 함께 내달 이주단지의 윤곽도 공개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도시별로 이주단지를 얼마나 조성할지 물량을 밝히면서 일부 이주단지의 경우 구체적 입지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내달 중순께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을 공개한다.


1기 신도시별로 총주택(주택재고) 수의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기로 한 만큼 총 2만∼3만가구 지정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최초 선도지구 지정 이후 매년 일정 규모의 재건축 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전체 가구 수(29만2549가구)를 고려하면 재건축 완성까지는 10∼15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재건축 스케줄을 10∼15년으로 잡으면 이에 필요한 이주단지 물량이 산출된다"며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함께 이주단지 공급 물량도 같이 발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주단지를 마련하는 것은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장은 공공주택 사업을 통해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도시나 인근 지역에 소유한 임대주택을 이주민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때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으로 운영해야 한다.


국토부는 우선 신도시 내 유휴부지와 인근 공공택지의 공급 물량 일부부터 이주단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LH 등 공공이 보유한 부지에 마련하는 이주단지의 경우 구체적인 입지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장은 정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으나, 국토부는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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