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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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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연임 끝낸 유화증권 윤경립…길어지는 재판에 승계 시동거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02 16:30

1997년부터 대표이사 재직해…업계 최장수 기록

구속 굴욕안긴 통정매매 재판 1심부터 다시 진행

창업주 3세 최근 사내이사 선임…승계 가능성 ↑

유화증권 로고

▲유화증권 로고

업계 최장수 CEO 기록을 이어온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이 대표이사 자리에서 내려왔다. 27년의 기록을 끝낸 이유는 최근 길어지고 있는 재판 때문으로 분석된다. 마침 창업주 3세가 사내이사에 선임되며 승계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유화증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윤경립 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사내이사직은 유지하며 각자 대표이사 체계였던 유화증권은 이제 고승일 대표이사(부사장)가 이끌게 된다.


윤 회장은 창업주인 고(故) 윤장섭 명예회장의 사남이다. 윤 회장은 지난 1997년 40세의 나이로 유화증권 대표이사에 오른 뒤 27년 째 연임을 이어가며 회사를 이끌어 왔다.


윤 회장은 대표이사 취임 초기 윤 명예회장과 숙부 윤대섭 성보화학 명예회장의 뒤를 이은 3대 주주였지만 2008년 부친으로부터 지분 일부를 넘겨받고 지금까지 최대주주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사이 유화증권은 잠시 각자대표 체계로 경영되기도 했다. 지난 2010년에 고승일 부사장이 유화증권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된 것이다. 하지만 이듬해 2011년에 다시 윤 회장 단독 대표 체제로 돌아선 바 있다.




변수가 생긴 것은 지난 2022년이다. 윤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윤 회장이 윤장섭 명예회장으로부터 회사 지분을 넘겨받으며 수차례 통정매매했다며 2022년 6월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결국 그해 12월 윤 회장은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유화증권은 다시 고 부사장을 각자대표로 선임해 회사의 정비를 진행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친이 소유한 주식 약 80만주(약 120억 원 규모)를 매수하면서 임직원들을 동원해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협의하는 '통정매매'를 진행했다.


통정매매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당이득 취득 행위다. 당시 유화증권은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면서 사전에 거래 시기기와 수량, 단가를 협의해 거래를 체결해 일반인의 주문 성사를 막았다.


검찰은 윤 회장이 147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재판부도 이를 인정해 2023년 8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윤 회장을 구속 수감했다.


이후 그해 11월 윤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회사의 대표이사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윤 회장은 다시 1심판결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1심에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를 받았지만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서 처리했어야 한다는 게 파기환송의 이유다.


이에 윤 회장 측이 재판 장기화에 따라 더이상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유화증권이 경영권 승계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창업주 3세이자 윤 회장의 장남인 윤승현 영업기획팀장이 최근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상무)로 선임됐기 때문이다.


윤 상무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유화증권 재무관리팀에서 근무한 뒤 지난해 8월까지는 회계팀에서 재직했다. 이후 영업기획팀 팀장으로 일하며 경영수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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