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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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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법 국회 처리 사실상 마지막 기회…비용 낮추려면 연내 통과돼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15 14:17

김정호·김한정·한무경 의원 주관 '해상풍력 2023 긴급 세미나’ 개최



"특별법 이달 열릴 예정인 산자위 법안심사서 반드시 통과돼야"



"전력계통 연계 문제 해결될 수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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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김한정·한무경 의원 주관,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 주최로 열린 ‘해상풍력 제도 마련을 위한 2023 긴급 세미나’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내년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해상풍력발전 보급 활성화를 방안을 담은 ‘풍력발전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올해 안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풍력발전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다음 국회를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풍력발전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파악되기 때문이다.

풍력발전특별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도 커지고 비싼 풍력발전 비용을 낮추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다.

풍력발전특별법은 정부가 풍력발전사업의 입지를 선정해주고 인·허가 과정을 단축해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풍력발전특별법은 어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통과가 늦어졌다고 알려졌다.

‘해상풍력 제도 마련을 위한 2023 긴급 세미나’가 15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김한정 민주당 의원·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주관, 기후솔루션·에너지전환포럼·환경운동연합·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주최로 국회에서 15일 열렸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제도적 어려움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분들과의 협의가 원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풍력발전특별법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예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이달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어민들은 풍력발전특별법이 어민들의 생존에도 필요하다고 봤다.

최필종 경남어선어업인연합회 회장은 "특별법이 도입되면 국가가 직접 어업 영향을 고려해 입지를 발굴하므로 수산업과의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다"며 "어업인도 살고 (해상풍력) 사업자도 살고 국가도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풍력발전 사업자들도 풍력발전특별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고영 RWE 한국법인대표는 "특별법 입법 취지대로 정부 주도하에 적합입지를 발굴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면 사업자들은 본격적인 투자 의사결정 전에 예상 매출을 알 수 있어 필요한 투자를 과감하게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구체적 보급계획들이 발표되면 제조업 업체들도 지속적 시장 규모와 준공시기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풍력발전 확대로 규모의 경제가 활성화되면 풍력발전 비용도 낮춰진다"고 강조했다.

RWE는 독일의 에너지기업이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도 풍력발전특별법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혜경 보령시 그린에너지팀장은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풍력발전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자체 또는 국가 주도 사업에 대한 확실한 정책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풍력발전특별법이 통과되면 전력을 발전소에서 소비지로 공급하는 전력계통 연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희 한국전력공사 재생에너지대책실 부장은 "(해상풍력 사업이) 전력계통과의 연계가 부족한 점이 풍력발전특별법을 통하면 해결될 수 있다"며 "입지 발굴, 사업자 공모, 발전부지 미확정 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해소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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