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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예금성 상품 광고시 최고금리를 강조해 광고하는 경우, 기본금리도 같이 표시해야 한다. (자료=금융위)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을 안내했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과 은행권, 저축은행권 업계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예금성 상품 광고시 최고금리를 강조해 광고하는 경우, 기본금리도 같이 표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이자율의 범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최고금리 및 기본금리를 광고위치, 글씨 크기, 굵기, 색상 등에 있어 균형 있게 표기해야 한다.
또한 금융상품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설명서는 물론, 광고시에도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대금리 지급조건에 대해 각 항목별로 구체적 요건을 기재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사전에 명확하게 판단하고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사들이 추첨을 통해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광고에 당첨확률 등을 제시해야 한다. 추첨뿐 아니라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지급조건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광고 시에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는 일부 은행이 특판 예적금 설계시에 추첨 이벤트를 통해 우대금리를 지급하면서, ‘매 회차별 10계좌 추첨’ 등의 정보만 제공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사들이 예적금 상품을 광고할 때 만기시 수취 이자에 대한 정보도 충분하게 알려야 한다. 현재 예적금 상품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약정이율과 이자산식만 기재하고 있어, 금융 이해도가 부족한 소비자의 경우 만기시 수취이자 계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납입금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 상품 구조에 따라 수취 이자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이 준비과정을 거쳐 예금성 상품 광고시 자율적으로 우선 실시한다. 금융위는 "필요사항은 업계 협의를 통해 향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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