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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치솟는데 대출자 급증하는 '리볼빙'…금융당국, 비교공시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12 14:37

금감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 ‘신용카드 상품 공시 시스템’ 연결한 아이콘 신설



회사별 카드 대출·리볼빙평균 금리 한눈에 확인 가능해져

마그네틱카드들_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와 함께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카드사들의 결제성 리볼빙 이자가 최고 17%를 넘어선 가운데 대출 규모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대출과 결제성 리볼빙 금리에 대한 비교 공시를 강화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와 함께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5.4~17.8%로 나타났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금액은 다음으로 돌려 갚는 제도다. 지난달 말 기준 잔액은 7조2997억원으로 한달 새 308억원 늘어난 추이를 보였다.

이에 금융당국이 리볼빙 금리 인하 경쟁을 촉진하고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각종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 ‘신용카드 상품 공시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아이콘 신설되며 회사별 카드 대출과 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요약 화면도 만들어진다.

특히,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금리를 쉽게 비교하도록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에 대한 평균 취급금리를 추가로 공시한다.

금리 세부내역의 공시 기준은 표준등급에서 신용 점수로 변경된다. 기존 표준등급은 카드사별 내부 등급을 공시목적으로 표준화한 개념으로, 소비자는 본인의 등급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보기’ 공시가 신설된다. 이에 리볼빙 수수료율의 기준가격(할인 전 수수료율)과 조정금리(마케팅 할인수수료율 등)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최신 현금서비스 금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 공시주기는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금리 정보로 카드대출과 리볼빙 금리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 및 카드사별 금리 경쟁 유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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