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강근주

kkjoo0912@ekn.kr

강근주기자 기사모음




의왕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주의보 발령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02 13:42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의왕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관심 있는 시민은 사업 진행절차와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잘 살피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의왕시 삼동 160-6번지 일원의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 중인 모 협동조합이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홍보해 시민이 건축 인-?허가 및 조합원 모집신고가 승인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해당 조합은 교통편의나 상권 및 기반시설 등을 내세우며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으로 지하7층부터 지상25층까지 1개 동에 총 200세대 규모의 구체적인 업무시설(오피스텔) 건설을 홍보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선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을 확보해 의왕시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뒤 공개모집해야 한다.

의왕시에서 확인 결과 협동조합(조합명: 의왕 민간임대아파텔 협동조합)은 설립은 했으나(2023년 1월4일) 5월2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의왕시가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원 모집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행정을 지도한 상태다.

정용섭 건축과장은 2일 "민간임대아파트 발기인 및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5조의5에 따르면 조합가입 신청자가 가입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가입비 등 반환이 가능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선 발기인 상태에서 투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반환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kkjoo0912@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