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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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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천연가스 직수입제 효과 제대로 따져본적 있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9.13 06:44

국회입법조사처, 상임위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
민간 석탄발전 강제 폐지 못해, 반발 시 NDC·탄소중립 달성 여부 지적
천연가스 직수입제 이후 전력도매단가 오히려 올라, 도입효과 따져봐야
전기요금 인상, 지역별 차등요금제, 전력망 확충 계획 등 이슈 제기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GS동해전력 전경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GS동해전력 전경. GS동해전력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산자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민간 석탄발전 폐지 여부와 천연가스 직수입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각 상임위에서 국감 대상 부처와 기관별로 주요 이슈에 대한 질의를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첫 이슈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민간 석탄발전소는 사적 재산으로 현행법 체계상 운영 정지나 폐지를 강제하기 어렵다"며 “민간 사업자가 정부의 2040년 탈석탄,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반발할 경우, 정부는 NDC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국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


우리나라에는 61기의 대형 석탄발전소가 있다. 이 가운데 약 80%는 발전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MW 이하의 비중앙급전 석탄화력발전소도 있다. 발전공기업이 운영하는 석탄발전소는 정부의 관리가 가능하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석탄발전소는 정부가 강제로 폐쇄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2040년 탈석탄과 2030년 NDC 달성,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공약했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 석탄발전을 강제로 폐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탈석탄, NDC,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하겠냐, 어떻게 달성하겠냐에 대해 답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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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회입법조사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보고서는 천연가스 직수입제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직수입제도는 원칙적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수입·공급하던 천연가스를, 일반 기업이 자체 사용분에 한해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전체 수입 물량 중 가스공사가 80%, 직수입이 20%를 차지하며, 직수입 물량의 대부분은 민간 발전사 몫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LNG 평균 도입가격이 그동안 일본보다 낮았으나 2022~2023년에는 오히려 높게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 원인이 직수입제도가 도입된 과정에 있다고 봤다. 직수입 단가는 가스공사 단가보다 낮게 형성돼 단순 계산으로는 평균 도입단가가 더 낮아져야 한다. 그럼에도 일본보다 높아졌다면, 직수입 단가는 낮았지만 가스공사 단가는 크게 상승했다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2022년을 전후로 가스공사의 현물 도입 비중은 얼마이고, 가스공사의 월별 재고량은 얼마였는가?'라 질의했다.


전체 수입 물량에서 직수입 비중이 늘고 가스공사 비중은 줄어드는 가운데, 가스공사는 도입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계약보다 현물(스팟) 도입을 늘려야 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현물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평균 도입단가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천연가스는 가스발전 연료로 사용되는데, 발전단가가 가장 높다보니 천연가스 도입단가가 곧 국내 전기요금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가스와 전력 정책을 관장하는 산업부를 직격했다.


보고서는 '산업부는 전체 LNG 도입 물량 측면에서 직수입으로 전력도매가격(SMP)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판단해 보았는가? 직수입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본 연구가 없다면 산업부는 제도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가?'라고 질의했다. 즉, 직수입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개선에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기요금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총 7차례 조정됐지만 여전히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전기요금 조정 계획이 있는지와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면서도 AI・데이터센터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방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전기요금 정상화 없이 AI·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감당할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지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전력도매시장의 지역별 차등요금제 적용을 둘러싼 지역 반발과 관련해, 예상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로 수도권의 전력도매요금이 높아질 경우 소매요금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와 함께 전력망 확충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구성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 에너지복지법 개정,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정전 대처 방안 등도 주요 국감 논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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