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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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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파주시 방문…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29 11:46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27일 파주시 현장방문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27일 파주시 현장방문.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이희은 부단장 일행이 27일 파주를 방문해 미군반환공여지 현장을 둘러보고 규제개선에 따른 효과 등 일선 행정 분위기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5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야만 반환공여지 개발 추진이 가능하고 사실상 민간 투자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27일 파주시 현장방문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27일 파주시 현장방문. 사진제공=파주시

이에 대해 파주시는 지난 1년6개월 동안 수차례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등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관련 부처도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3월7일자로 시행령이 개정 시행돼 그동안 파주시에서 추진해오던 5개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지원단 일행과 만난 자리에서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적극 지원에 대한 감사인사와 건네고 일선 시-군에서 반환공여지 활성화를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27일 파주시 현장방문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27일 파주시 현장방문. 사진제공=파주시

국무조정실 방문단 일행은 또한 파주시 애로사항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제도적인 부분이나 중앙부처 협의 등에 적극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기 부시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적 규제가 개선됐으니 그동안 지연됐던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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