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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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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주택가격 전년비 5.57%↓…이의신청 접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25 12:33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군포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3580호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등에 대해 2022년 11월23일 주택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3년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3580호이며, 총 개별주택가격은 1조 3529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군포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5.57% 하락했으며, 이는 작년 7.19% 상승과는 대비되는 수치다.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가격 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이 1642호로 가장 많고, 이어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 1370호, 6억원 초과 주택 479호로 집계됐으며, 1억원 이하 주택이 89호로 가장 적다.

가격 변동률 구간별로 보면 1~10% 하락한 주택이 가장 많은 3425호로 전체 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오는 28일부터 군포시 누리집(gunpo.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날부터 5월30일까지 3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포시 세정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에 이어 5월30일부터 6월26일까지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결정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 6월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포시 세정과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니 주택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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