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주택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에서 주제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주택건설업자가 폐기물로 제조한 시멘트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자원순환업계와 시민단체는 폐기물 시멘트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있고, 주택건설업자는 과잉규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주택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가 열렸다. 문 의원과 황 의원은 폐기물을 사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내 시멘트 6가크롬 기준 유럽보다 10배 높아, 정보라도 공개해야"
박남화 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문제점들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며 “대다수 국민은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지어진 집에서 생활하지만, 폐기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 성분을 공개토록 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데 이어, 주택건설업자에게도 폐기물 시멘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사 9개 공장의 폐기물 혼합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21.4%다. 시멘트 총 생산량 976만톤 중 폐기물 사용량은 206만톤에 이른다.
그는 2021년 11월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 관리체계 선진화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국내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6가크롬 수치가 유럽 관리기준(2mg/kg)을 대폭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시험법에서는 관리기준(20mg/kg)이 높아 기준을 초과하지 않지만, 최고 16.2mg/kg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6가크롬은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장 사무처장은 이어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 폐기물 사용 여부에 따라 시멘트 제품 내 중금속 함량에 차이가 난다"며 “6가크롬은 폐기물 미사용 시멘트에 비해 최대 13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업계가 '시멘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과잉규제를 주장하는 데 대해 그는 “주택건설 현장에 2~3개의 레미콘사가 투입되고, 이들 레미콘사가 각각 두 곳의 시멘트 제품을 납품받는다고 해도 해당 현장에 투입되는 시멘트 제품은 최대 4~6개"라며 “시멘트사들은 분기마다 폐기물 사용 정보를 공개하므로, 폐기물 시멘트 정보 공개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반박했다.
“시멘트 제조사 이미 정보 공개, 주택건설업자 규제는 중복 효율성 떨어져"
그러나 개정안이 여전히 과한 규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시멘트는 모래·자갈과 섞인 채 공급받는데, 같은 제조사 제품이라도 생산 시점이 다르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며 “어제 생산된 시멘트와 오늘 생산된 시멘트의 폐기물 사용 비율이나 용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최종 소비자인 건설사가 특정 아파트에 사용된 콘크리트 속 시멘트의 정확한 성분과 이력을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시멘트 제조사가 이미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이를 다시 건설사가 산정·제출하는 것은 중복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멘트에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와 시멘트업계가 유연탄 대신 폐합성수지나 수소 열원을 대체연료로 활용해 시멘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멘트 업계에 대한 직접 규제를 강화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를 우회하는 규제로 주택건설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 맞지 않다는 해석도 나왔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시멘트 자체에 대한 환경규제나 품질 관리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멘트 자체에 대한 규제의 미비로 그에 따른 이익을 얻는 집단이 있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안은 새롭게 비용을 부담할 다른 집단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