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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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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부가가치세 우선환급’ 집중논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25 08:53
안양시의회 21일 세입-세출 결산검사 점검간담회 개최

▲안양시의회 21일 세입-세출 결산검사 점검간담회 개최.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조지영 안양시의회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21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최병일 의장과 결산검사위원,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규체육시설 예정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일반적으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경우 면적 비율로 안분해 매입세액 환급 신고를 하며, 공연장(부대시설 포함) 같은 과세사업(대관, 공동제작 공연)과 면세사업(기획공연, 교육)을 한 공간에서 겸영하는 시설물은 공연장 공급가액(매출액) 비율로 안분해 환급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개관 전 시설물은 매출액이 없어 안분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워 매입세액 환급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며, 건립 후 환급을 청구할 경우 경정청구기한 5년이 경과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면적별, 공급가액별 안분비율을 산정 후 전문회계법인의 법률자문을 통해 매출액 발생 전이라도 예정공급가액으로 우선 환급 신청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지영 대표위원은 "건립 중 건축물은 매출액이 없어 부가가치세 환급 비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건립 후 관련부서 공무원의 보직 변경 등에 따른 인수인계 미흡으로 경정청구기한 5년 경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최병일 의장은 "부가가치세 환급 건 뿐만 아니라 이번 회계검사가 끝날 때까지 세입-세출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살펴 안양시 재원이 시민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8대 시의원 시절 결산검사 대표위원 당시 6억원을 환수했지만 공무원 포상과 인센티브제와 달리 결산검사 위원이나 의원에게는 인센티브 제도가 없었는데 이런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결산검사 위원과 관련 공무원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환급기한에 따른 신청 가능 건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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