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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토끼해를 사흘 앞둔 29일 광주 북구청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토끼 가면을 쓰고 놀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2023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올해 새해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 많은 것이 바뀐다. 근로자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나이도 ‘만 나이’로 통일된다.
◇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새해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9620원으로 올해 대비 5.0% 인상됐다. 주5일, 하루 8시간 일할 경우 최저시급 기준 세전 월급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도 월급의 6.99%에서 7.09%로 올랐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부과점수당 금액이 205.3원에서 208.4원으로 3.1원 인상된다.
◇ 만 0∼1세 아동 양육 가정 월 35만∼70만원
새해부터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받는다. 지난해 월 30만원씩 제공되는 ‘영아수당’의 이름이 바뀌었다. 지원금액도 월 35만∼7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 0세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 부모는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을 계획하고 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과 시간도 확대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다. 지난해 7만5000가구, 840시간이었던 것이 새해엔 8만5000가구, 960시간까지 확대돼 양육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중증장애아동 연간 돌봄지원 시간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된다.
대학 입학시 납부하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된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입학금의 책정 근거가 그간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학금의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공립대학교에서 입학금 폐지 수순을 밟아왔다.
◇ 법령·계약·공문서 등 ‘만 나이’ 통일 표기
2023년 6월 28일부터 국제 표준인 ‘만 나이’가 전면 도입된다.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을 없애는 만 나이를 통일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새해부터 종교기념일인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휴일이다. 지난해까지는 설과 추석, 어린이날 등만 대체공휴일로 인정받았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