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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캡처. |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023년부터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행된다.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적용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된다.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액 30% 이내 답례품도 받는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을 합해 13만원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54만 8500원(세액공제 24만 8500원, 답례품 30만원)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8월 고향사랑기부금제 대국민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기부금을 650억∼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다만 제도 홍보로 인식도가 30%까지 높아지면 2000∼3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부자에게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한다.
답례품은 지자체간 과도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별 기부금 총액 30% 이내로 정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정책 모델인 일본 ‘고향납세제’도 답례품 금액을 기부금 30% 이내로 한다.
지자체들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지역 상품권 등 2000종 넘는 답례품을 선정했다.
지자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을 공정하게 선정키 위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들은 그간 답례품 선정에 많은 신경을 써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답례품이 기부금을 모으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답례품으로 가장 많은 것은 농·축·수산물이다. 전국적으로 이름난 특산물도 많이 포함됐다.
제주는 감귤, 갈치, 돼지고기, 오메기떡 등을 준비했다. 경북 답례품은 과메기, 안동간고등어, 대게, 의성마늘소, 오미자청 등이다. 전남은 영광굴비, 갓김치, 새우장, 김스낵 등이다.
부산은 미역, 다시마, 명란젓, 고등어, 어묵, 돼지국밥 세트 등을, 충남은 호두과자, 알밤, 어리굴젓 등을 마련했다.
홍삼절편(인천), 홍삼(경기), 홍삼스틱·절편(충남), 강화섬 쌀(인천), 게르마늄 쌀(대전), 백옥쌀(경기), 천년의솜씨 쌀(전북) 등 홍삼이나 쌀을 준비한 곳도 많다.
일부 지자체는 방문형 답례품(시티투어, 입장권, 체험권 등)을 개발해 기부자가 해당 지역에 방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옥마을 숙박권(전주), 우포늪생태체험권(경남 창녕), 시티투어(부산·인천), 오월드 입장권(대전) 남한산성행궁 입장권(경기), 해상케이블카 이용권(전남 목포) 등이다. 캠핑장이나 휴양림 등 숙박권을 주는 지자체도 많이 있다.
문학구장이 있는 인천 미추홀구는 야구 관람 상품권을 준다.
이밖에 벌초 대행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경남 의령, 경기 포천, 전북 무주, 전남 고흥·장성, 경북 경주 등이 마련했다.
서울과 대구, 광주, 울산, 세종 등은 답례품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도 있다.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 서울상징공예품, 구별 지역상품권 등 답례품이 다른 지역보다 풍성하지 못한 편이다.
지자체는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인터넷 등을 활용해 모금할 수 있다.
다만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이나 지자체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방법은 금지됐다.
지자체 기부금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기부금 모금이 제한된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을 지방기금법에 따라 운용한다.
기부금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기금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다.
지자체는 제도 첫 시행에 따라 조례제정, 답례품 선정 및 시스템 등록에 역량을 집중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1회 추경에 설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기금사업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구축했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에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다. 답례품 검색과 배송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상한액 500만원 초과 여부도 조회 가능하다.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도 연계해 기부자 세액공제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세액공제된다.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포인트 제도가 운영된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포인트가 생성돼 원하는 시기에 사용(답례품 선택)할 수 있다. 또 재기부로 얻은 포인트와 합산해 쓰는 것도 가능하다.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은 유형(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생활용품/관광·서비스/지역 상품권 등)에 따라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 이외에도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도 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