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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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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사실상 합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22 16:15

당정협의회, 3가지 기준 충족 전제 '해제 권고' 결정



오늘 조정안 공식발표…여당 "확진급증땐 다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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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정부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코로나19 확진자·위중증 환자 감소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걸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현행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내 마스크 해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조건과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방침에 합의했다.

이날 자리에서 방역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 기준은 크게 3가지로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 △위중증 환자 감소 △사망자 수 감소가 그래프상 확인되는 것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고령층·기저질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요양시설·병원·약국·사회복지시설 등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확진자 격리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전달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회의 결과를 토대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해제 권고로 바뀐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우리 의료인력과 시설이 충분해 대응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다만, 환자가 급증하거나 새로운 변이가 나올 경우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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