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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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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 중국·베트남·인도가 가장 강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14 09:06

무협 '주요국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 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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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우리나라 21개 주요 수출국 가운데 중국·베트남·인도가 데이터 현지화 조치 및 국외 이동에 엄격한 제한을 걸며 관련 데이터 규제가 가장 강력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주요 수출국의 데이터 규제 수준을 0∼3단계로 나눠 분석한 ‘주요국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14일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가 가장 엄격한 3단계 국가가 3개국, 2단계는 6개국, 1단계는 8개국, 규제 수준이 낮은 0단계 국가는 4개국으로 나타났다. 이중 3단계에 해당하는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인도로 조사됐다.

이들 국가는 데이터를 국내에 저장·처리할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데이터 국외 이동시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국가 비밀, 의료·유전자 정보, 은행 정보를 비롯해 지도·택시 플랫폼이 수집한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자국 본토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수집한 데이터를 자국 내에서만 저장·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요건을 갖출 시 데이터의 국외 이동을 허용하는 호주,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러시아, 폴란드, 말레이시아 6개국은 규제 2단계 국가로 분류됐다.

튀르키예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동시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금융·통신 등 일부 산업은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한다. 러시아의 경우는 국민의 데이터를 현지에 저장·처리해야 하지만, 적절한 데이터 보호 규정을 갖춘 국가로는 데이터 이전을 허용한다.

독일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1단계 국가들은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데이터 목적지 국가의 데이터 보호정책 등에 따른 조건부 국외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2018년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으로 데이터 사용 국가의 안전 정책이 EU 역내 데이터 보호 규정의 수준과 비슷해야 개인정보의 역외 이동과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조상현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는 우리 기업에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같은 복수 국가 간 무역협상이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통해 데이터 국외 이동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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