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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체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문재인 대통령 상대 손배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2.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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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변호사 단체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돼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시민 1000여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한다.

한변은 "불법적 탈원전 정책으로 매년 수조원대 영업이익을 냈던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막대한 적자를 초래했고, 한전은 발전단가 상승에 따른 재정부담을 견디다 못해 이를 최종 전기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전가했다"며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손해의 발생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손실액은 5652억 원에 달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필수재인 전기 사용의 제약을 초래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전은 올해 기준연료비를 2회에 걸쳐 킬로와트시(kWh)당 총 9.8원 인상하고 환경정책 비용 등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도 올해 4월부터 kWh당 2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용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는 전기요금 부담이 월평균 1천950원(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인상분) 가량 늘어난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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