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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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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안 맞은 청소년에 ‘헬스장·노래방 방역패스’ 논란, 정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1.05 11:25
파란 하늘 아래 영차영차

▲줄다리기 게임을 하는 중학생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일 관련 질의에 "실내체육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18세 이하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정부 관계자가 "청소년 감염 확산에 대해 ‘위기’ 신호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며 "적용 대상과 연령 등 세부사항은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방역당국이 선을 그은 것이다.

방역패스는 유흥시설이나 목욕장업, 헬스장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 등을 고려해 당초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비롯해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정부는 또 방역패스 도입 초기 미접종자 및 접종 미완료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한 만큼 오는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 등 처분을 면제하고 있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이 14일까지 2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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