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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등급 기업, 회사채·CP 인수지원 요건 완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5.06 15:48

금융위, 회사채·CP 지원프로그램 보완

spv

▲spv 재원조달 구조.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채·기업어음(CP)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종합컨설팅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사채·CP 지원프로그램 운영 보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와 중앙은행, 정책금융기관인 KDB산업은행은 지난해 7월 역할을 분담해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CP, 단기사채를 사들이는 기구(spv)를 설립해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spv를 중심으로 대응하되 지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기존 지원 프로그램 보완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먼저 저신용 등급 기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발행을 돕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의 경우 저신용 등급(BB 등급) 중소기업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산은의 차환지원 프로그램은 저신용등급 기업을 위해 지원 요건을 spv 수준으로 완화(회사채 A→BBB 이상, CP A2→A3 이상)한다.

spv는 기존처럼 신용등급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기업의 경우 투기등급인 BB 등급까지 꾸준히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이 기업 경영진단·기업별 종합컨설팅을 제공한다.

P-CBO 프로그램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편해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을 위해 매출액 산출 기준을 ‘차기 1년간 추정매출액’에서 ‘최근 3년간 매출액의 산술평균’으로 바꾼다. 추정 매출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매출액 감소가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제조업이나 유망·특화서비스 기업은 매출액 기준 금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지원 한도를 늘린다. 그 외 업종은 매출액 기준 금액의 6분의 1에서 4분의 1로 확대한다.

기업이 부담하는 후순위채 인수 비율도 완화한다. 인수 비율 제한은 개별기업 단위에서 유동화 풀(Pool) 단위로 전환하며 전반적인 인수 비율을 완화한다.

산은의 차환지원 프로그램은 CP 장기 차환을 위해 차환 목적의 사모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spv의 계열별 한도(3000억원)로 인해 추가 발행이 어려운 기업군의 회사채·CP를 적극 매입한다.

금융위는 주로 5~6월에 이뤄지는 신용평가 등급 조정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날부터 개편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금융위는 "향후 spv 연장 여부 등과 함께 회사채·CP 지원프로그램 운영방향을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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